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28.
결론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등기사항에 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포함한다)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말소할 대상이 일체로서 등기되어 있는 사항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사항 전부를 말소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사항을 다시 기록하고 괄호 안에 변경의 연월일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합니다. 등기관은 재판의 내용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입, 변경, 말소, 회복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등기사항에 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기예규 제호 —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예규 원문 보기
2. 제2조(등기신청인과 첨부서면)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포함한다)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
리스크 · 재판 증명 서면 첨부 —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제3조(재판에 따른 등기)
등기사항을 기입, 변경, 말소, 회복하는 취지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것이 등기할 수 있는 것이면 재판의 내용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입, 변경, 말소,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리스크 · 일부 말소 사항과 다시 기록 — 다만, 말소할 대상이 일체로서 등기되어 있는 사항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사항 전부를 말소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사항을 다시 기록하고 괄호 안에 변경의 연월일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로 인하여 말소 또는 회복할 필요가 있는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따른 해산등기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86조 제1항(결원의 경우)
제386조(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9조 제3항(대표이사)
제389조(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15조(준용규정)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2001.7.24,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제4조(재판에 따른 등기기록)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제5조(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과 다른 등기신청과의 관계)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와 함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집행정지된 당해 임원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별지 1] 양식에 의하여 가처분재판을 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말소한 후 해임무효 등의 판결이 확정되어 촉탁 등을 원인으로 말소된 임원에 대한 등기를 회복하는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가처분 취소결정 등을 원인으로 실효되었음이 소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5. 민법법인에 적용되는 근거 조문
이 지침은 회사만이 아니라 민법상 법인에도 적용됩니다. 민법법인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등기의 근거는 민법 제52조의2입니다 —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6. 이사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
등기예규 제719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 · 99991231 시행A가 대표이사겸 이사로, B·C가 이사로, D가 감사로 있던 "갑" 주식회사의 등기부에 90. 1. 12. 자로 A·B·C의 종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날 E·F가 이사로, C가 대표이사겸 이사로, H가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등기와 90. 3. 24. 자로 감사 D는 사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각 경료된 후, 갑 회사의 주주들이 갑 회사를 상대로 90. 1. 12. 자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촉탁이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사항을 말소함과 아울러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종전 이사 및 종전 감사의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91. 2.27. 등기 제432호 질의회답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재판에 따른 등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으면 법원의 촉탁으로, 촉탁 근거가 없으면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합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남아 있는데 그 임원의 해임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와 함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등기관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등기사항을 기입·변경·말소·회복하는 취지의 재판이 있는 경우, 등기할 수 있는 것이면 재판의 내용에 따라 등기기록에 그대로 반영합니다.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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