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이사/감사 3월 31일까지 재선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나요?
퇴임하면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합니다.
이 회사는 후임 이사를 선임한 후 임기만료퇴임등기와 후임 이사 선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퇴임하여도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만 임기만료 퇴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필수기관인 회사는 1인 감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할 경우 후임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감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감사를 임의기관으로 한 경우에는 후임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기존 감사의 퇴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025년도 3월 31일까지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025년도 3월 31일까지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 정관상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인 회사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상법상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입니다. 10억원 미만인 회사라 하더라도 정관으로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정해 놓았고, 갑, 을, 병(대표이사는 갑임) 3인을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 중 병이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만료되나, 주주총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어서 2025년도 정기주총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때 병은 어떻게 될까요?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정해 놓았는데, 병이 퇴임을 하면 이사가 2인이 되어,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병은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합니다. 이 회사는 병의 후임 이사를 선임한 후 병의 임기만료퇴임등기와 후임 이사 선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이 회사가 이사의 수가 4인이고, 갑,을, 병, 정이 이사로 선임되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병만 임기만료로 퇴임할 경우, 병을 제외하고도 이사의 수가 3인이 됩니다.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2025년 3월 31일자로 병만 임기만료 퇴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과 정이 2025년도 3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사 2인이 후임 이사 선임없이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을 하면, 이사가 2인이 남습니다.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에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과 정이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06.19 선고 2007마311 — 상법위반에대한이의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사 갑이 임기만료가 되었으나,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없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경우에는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행사합니다.
3. 정관상 이사의 수가 1인 이상인 회사
정관상 이사의 수가 1인 이상인 회사에 이사가 3인일 경우
위 예에서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정관에 이사의 수를 1인 이상으로 정해 놓았고, 갑, 을, 병(대표이사는 갑임) 3인을 이사로 선임한 상태이므로, 이사 을이나 병이 임기만료로 퇴임할 경우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을이나 병, 또는 을과 병을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한 퇴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인 갑이 임기만료로 퇴임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사 을과 병만 남게 되어있는데요.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정해 놓았으면 을과 병중 한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후 갑의 이사와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합니다. 정관에 대표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정해 놓지 않았다면,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갑의 이사와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예에서 갑, 을, 병 모두 3월 31일자로 동시에 임기만료로 퇴임할 경우 3인이 모두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므로, 후임 이사 1인 이상을 선임하지 못하면 갑, 을, 병의 퇴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4. 3월 31일까지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월 31일까지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정관에 감사를 1인 이상 두도록 정해 놓은 회사의 경우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이거나 또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라 하더라도 정관에 감사를 1인 이상 두도록 정해 놓은 회사는 감사가 필수기관입니다. 따라서 1인 감사가 3월 31일 임기만료로 퇴임할 경우에는 후임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감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합니다. 감사가 2인이 회사에서 1인만 임기만료로 퇴임할 경우에는 그 감사가 없어도 정관에서 정한 감사 수 1인을 충족하므로, 그 감사는 권리의무를 행사하지 않고, 임기만로 퇴임합니다. 다만 2인의 감사 전부 임기만료로 퇴임할 경우에는 후임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감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게 되므로, 후임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회사의 감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감사를 두도록 정관에 정해 놓았으나,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해서 감사를 두지 않도록 정하거나, 감사를 임의기관(둘 수 있다로 함)으로 한 경우에는 후임 감사를 정하지 않아도 3월 31일 임기만료된 감사는 퇴임하게 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감사를 임의기관을 한 경우
자본금 10억원 미만이 회사가 정관에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정한 경우에는 기존 감사가 3월 31일 임기만료되었을 경우 후임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기존 감사의 퇴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