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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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해임의 효력발생 시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4. 1.
결론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을 합니다.

회사의 결의는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않으며,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해임결의만으로는 해임의 효과과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 해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그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해임통지의 도달에 의하여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라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책에 따르면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례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바로 해임의 효과가 생긴다. "라 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 해임의 효력이 언제 발생할까요?

1.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 해임의 효력이 언제 발생할까요?

상법 제385조 제1항(해임)
제385조(해임)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학설

상법주석서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이사해임결의는 특정이사로부터 회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회사의 행위가 된다. 해임은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이며, 이사에 대한 해약의 통지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와 이사간의 위임관계는 이에 의하여 종료된다. 회사의 결의는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않으며,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해임결의만으로는 해임의 효과과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 해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그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해임통지의 도달에 의하여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라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책에 따르면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례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바로 해임의 효과가 생긴다. "라 합니다. 한국의 상법학자는 해임통지의 도달에 의해 해임된다는 견해와 총회의 결의에 의해 바로 해임된다는 견해로 나누어 집니다.

3. 등기실무의 입장

우리의 등기실무는 해임통지의 도달에 의하여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바로 해임의 효과가 생긴다는 입장 입니다. 그래서 이사 해임등기를 할 때 원인서면으로 주주총회의사록만 첨부하며, 별도로 해임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해임의 원인일자도 주주총회결의일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임결의만 하면 이사에서 물러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결의는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않아 결의만으로는 해임의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사 해임의 의사표시 통지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 해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통지가 이사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이사의 승낙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통지의 도달만으로 위임관계가 종료됩니다.
이사를 해임하셨다면 결의로 끝났다고 보지 마시고 해임의 의사표시를 통지해 도달시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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