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해임할 때 대상 이사가 주주인 경우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론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주주가 갑, 을, 병 3명입니다.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갑이 7,000주(70%), 을이 2,000주(20%), 병이 1,000주(1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을은 갑의 해임에 찬성하고, 갑과 병은 갑의 해임을 반대합니다.
주총 장에서 을은 갑을 해임하는 안건에 갑이 특별이해관계인이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해임 대상 이사가 주주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분모가 달라져 결과까지 뒤바뀔 수 있는 대목을 정리했습니다.
1. 무엇이 문제인가
- 어제는 주식회사의 이사를 해임할 때 해임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오늘은 이사를 해이할 때 해임 대상인 이사가 주주인 경우 그 이사가 해임결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 먼저 사례를 들어서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보겠습니다.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25.7.22>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주주가 갑, 을, 병 3명입니다.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갑이 7,000주(70%), 을이 2,000주(20%), 병이 1,000주(1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 겸 주주인 감을 해임하는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을은 갑의 해임에 찬성하고, 갑과 병은 갑의 해임을 반대합니다. 주총 장에서 을은 갑을 해임하는 안건에 갑이 특별이해관계인이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2. 결의 요건과 특별이해관계인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합니다.
-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과 참석주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됩니다.
- 특별이해관계인일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사례의 경우 해임 당사자가 주주일 경우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 위 사례에서 해임 대상 이사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 10,000주이고, 갑, 을, 병이 모두 주주총회에 참석했을 경우 찬성 주식수가 2,000주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사 갑에 대한 해임의 건은 부결됩니다.
- 위 사례에서 해임 대상 이사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 3,000주이고, 갑, 을, 병이 모두 주주총회에 참석했을 경우 찬성 주식수가 2,000주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하여 이사 갑에 대한 해임의 건이 가결됩니다.
- 3)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
대법원 2026.04.02 선고 2025다219931 — 회사에관한소송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때에 주주 전원이 이사라거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상법 제371조 제2항)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3. 특별이해관계인의 뜻
인용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란 결의에 의하여 특히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과 같이 법률상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사해임의 결의에 있어서 이사인 주주는 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상법 주석서-손주찬 정동윤 편집대표)
인용
특별이해관계란 특정주주가 그 주주로서의 입장을 떠나서 가지는 회사외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뜻으로 보고 이사로서의 적부는 기업경영자로서의 지위에 관한 것이지만 기업소유자로서의 주주의 이해관계와 동질적인 이해관계의 연장으로 보아 특별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최고재판소, 한국의 다수설)
4. 실무의 입장
서식
실무계에서는 해임대상 이사가 주주인 경우 그 이사를 해임할 때 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해당 주총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 1)위 사례에서 해임 대상 이사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2)위 사례에서 해임 대상 이사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할할 경우
- 4)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 5)한국의 등기 실무
자주 묻는 질문
해임 대상 이사가 주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그 이사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요?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여부에 따라 분모가 달라져 가결 여부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이사 해임은 어떤 결의로 하나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합니다. 발행주식총수와 참석주식수 양쪽의 요건을 함께 채우셔야 합니다.
해임 대상 이사가 주주라면 그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넣을지부터 정리하시고 결의요건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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