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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자격조건을 주주로 한정할 수 있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4. 21.
결론

다만 이러할 때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해야 합니다.

주주만 이사로 선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주만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387조(자격주)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이사를 주주 중에서만 뽑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했을 때 따라오는 의무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질문

주주만 이사로 선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주만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근거가 되는 조문

인용
상법 387조에 '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라 정해 놓았습니다.

3. 정관 규정의 예

따라서 예를 들어 정관에 '32의2(이사의 자격) 회사의 주식 1천주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사는 재임 중에 회사의 주식 1천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 정해 놓으면 회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천주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사가 재임 중이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면 이사직을 상실합니다.

리스크 · 주권의 감사 공탁다만 이러할 때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주주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고, 보유 주식수를 정하지 않으면 그 주식을 감사에게 공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염법 개인의견).

자주 묻는 질문

이사를 주주 중에서만 뽑도록 정할 수 있나요?
정관에 그렇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주식수 이상을 가진 주주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재임 중에도 그 주식을 보유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재임 중에 그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정관이 보유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사직을 상실합니다.
주권을 공탁해야 하나요?
보유 주식수를 정해 둔 경우에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해야 합니다. 주주 중에서 선임한다고만 하고 주식수를 정하지 않으면 공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염춘필 법무사의 견해입니다.
이사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실 계획이라면 보유 주식수를 정할지부터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하면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해야 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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