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설립을 할 때 주주아닌 이사나 감사 1인이 필요한 이유
1인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한데 왜 주주 아닌 이사나 감사 1인을 더 정해야 하나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라면 발기인 1인이 이사를 겸하는 1인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법 제298조 제2항에 따라 발기인이었던 이사·감사는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발기인이 이사를 겸하면 이사 전원이 조사·보고에서 제외되어 공증인이 조사·보고를 해야 하므로 시간과 수백만원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립 사건에서는 발기인이 아닌 이사나 감사를 1인 이상 추가합니다.
1. 인 주식회사 설립은 가능한가요?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회사를 설립할 경우 발기인(주주)도 1인이면서, 발기인이 이사를 하면 1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이구동성으로 주주 아닌 이사나 감사 1인을 정해 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이 반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 제기를 받을 때마다 설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2. 발기인이 이사를 겸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법 298조에서 [
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라 정해 놓았습니다. 발기인이 이사를 할 경우 이사 전원이 발기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사가 상법이 정한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공증인이 조사보고를 하게 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백만원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발기인이 아닌 이사나 감사를 1인 이상 추가하고 있습니다.
3. 공증인 조사·보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 전원이 제외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공증인 조사·보고의 절차와 비용 부담이, 임원을 한 명 더 두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