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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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 해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5. 12.
결론

자본금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지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을 해임할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임등기를 신청합니다.

해임등기를 신청할 때 지배인 개인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선임한 지배인을 해임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해임할 때 해당 지배인의 인감이 필요한지 묻는 질의에 답합니다.

1. 질의 내용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입니다. 회사가 선임한 지배인을 해임하려 합니다. 지배인을 해임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지배인을 해임할 경우 해당 지배인의 인감이 필요한지요?

2. 이사회 결의로 해임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지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로 지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제393조(이사회의 권한)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③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7.24>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해임등기와 첨부서류

지배인을 해임할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임등기를 신청하는데, 지배인 개인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실무판단 · 지배인 개인 서류해임등기를 신청할 때 지배인 개인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9호
지배인선임등기의 신청서에 지배인의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지배인선임등기의 신청서에 지배인의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7.02.16 [상업등기선례 제2-9호] 회사가 지배인 선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비송사건절차법 제181조제1항), 지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취임승낙서 등)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007. 2. 16. 공탁상업등기과-18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181조제1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배인을 해임하면 왜 등기까지 해야 하나요?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회사가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해임을 등기에 반영해 두어야 거래 상대방이 그 사람이 더 이상 회사를 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배인은 회사 안에서 어떤 자리인가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일을 넓게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용인입니다. 이사와 같은 회사 임원 자리가 아니라, 회사를 대신해 영업행위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지배인 해임을 이사회 결의로 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법 제393조가 본점 또는 지점 지배인의 선임·해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은 이사회가 결의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는 이사가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자본금 규모에 따라 결정 주체가 달라집니다.
지배인 해임등기의 근거가 되는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13조가 지배인의 선임·해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변경을 등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임으로 끝난 대리권을 같은 조문에 따라 등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임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배인을 해임하실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신 뒤, 지배인을 둔 장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임등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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