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해임 왜 어려울까?
경영권 다툼이 생겨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겠다는 분들이 자주 상담을 요청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가지 검토를 한 후 대안을 갖고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해임하려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다툼이 생겨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겠다는 분들이 자주 상담을 요청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가지 검토를 한 후 대안을 갖고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이사 해임이 왜 어려운지 알아봅니다.
1.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의 해임 절차
2. 적법한 절차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주) 높이나는새의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선임합니다. 그런데 정관을 보니 이사회 소집권자가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자기를 해임하는 이사회를 소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법에 따라 이사회 소집권자인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거절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해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서 가급적 빨리 이사회를 소집하려 합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법이나 정관이 정한 절차를 모두 지키지 않으면, 대표이사 해임등기는 될 가능성 보다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2.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해임 절차
예를 들어(주)높이나는새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2인입니다. 그 중 1인이 대표이사입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주식회사는 대표권 있는 이사(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자기가 해임되는 주주총회를 소집해 줄리 만무합니다. 주주가 1인이고, 이 주주가 회사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어서 주주총회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선임할 경우 많은 등기관들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에 대한 인가를 얻어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라는 이유로등기를 각하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등기관의 주장이 상법이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적절하게 제기해야 하는데 실무상으로는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려면 주주가 먼저 대표이사에게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요청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거절하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해서 그 결정이 나면 주주가 직접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는데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몹시 급하고, 시간이 늘어지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말이죠.
상법 제385조(해임)
대법원 2022.12.16 선고 2022그734 — 주주총회소집허가[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3. 비용과 의사록 공증
일상적인 대표이사 변경등기보다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합니다. 서면공증을 받을 경우에 공증비용이 3만원입니다. 이 비용을 받고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의사록을 공증해 줄 사무실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공증을 할 경우 이해관계인들이 공증인사무실을 방문해서 하루 종일 항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며 칠을 항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증사무실에서는 당연히 3만원을 받고 이렇게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공증인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증료가 3백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대표이사를 해임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때에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서면결의를 하면 되지 않냐구요? 대법원 등기선례에 의해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면 등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4. 이사 구성에 따른 경우의 수
4.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수가 3인인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려 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측 이사가 2인입니다. 주주는 해임하고자 하는 쪽이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대표이사를 해임합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절차도 복잡하지만, 후임 이사를 선임할 때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몇 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기존의 이사 중에서 임기만료가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누가 의장이 될 것인지, 주주총회를 개최했다면 또 누가 의장이 되어야 하는지 등등 쟁점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해임과 선임이 어려운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