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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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임 왜 어려울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5. 13.
결론

경영권 다툼이 생겨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겠다는 분들이 자주 상담을 요청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가지 검토를 한 후 대안을 갖고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해임하려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다툼이 생겨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겠다는 분들이 자주 상담을 요청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가지 검토를 한 후 대안을 갖고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이사 해임이 왜 어려운지 알아봅니다.

1.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의 해임 절차

2. 적법한 절차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주) 높이나는새의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선임합니다. 그런데 정관을 보니 이사회 소집권자가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자기를 해임하는 이사회를 소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법에 따라 이사회 소집권자인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거절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해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서 가급적 빨리 이사회를 소집하려 합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법이나 정관이 정한 절차를 모두 지키지 않으면, 대표이사 해임등기는 될 가능성 보다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2.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해임 절차

예를 들어(주)높이나는새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2인입니다. 그 중 1인이 대표이사입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주식회사는 대표권 있는 이사(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자기가 해임되는 주주총회를 소집해 줄리 만무합니다. 주주가 1인이고, 이 주주가 회사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어서 주주총회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선임할 경우 많은 등기관들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에 대한 인가를 얻어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라는 이유로등기를 각하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등기관의 주장이 상법이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적절하게 제기해야 하는데 실무상으로는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려면 주주가 먼저 대표이사에게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요청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거절하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해서 그 결정이 나면 주주가 직접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는데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몹시 급하고, 시간이 늘어지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말이죠.

상법 제385조(해임)
제385조(해임)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2022.12.16 선고 2022그734 — 주주총회소집허가[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1]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2] 甲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乙이 대표이사 丙에게 2회에 걸쳐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폐기 처리된 후, 乙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丙이 이를 수신하였는데도 甲 회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乙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대표이사인 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乙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3. 비용과 의사록 공증

일상적인 대표이사 변경등기보다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합니다. 서면공증을 받을 경우에 공증비용이 3만원입니다. 이 비용을 받고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의사록을 공증해 줄 사무실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공증을 할 경우 이해관계인들이 공증인사무실을 방문해서 하루 종일 항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며 칠을 항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증사무실에서는 당연히 3만원을 받고 이렇게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공증인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증료가 3백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대표이사를 해임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때에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서면결의를 하면 되지 않냐구요? 대법원 등기선례에 의해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면 등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리스크 · 의사록 공증 첨부대표이사 해임은 반드시 공증인이 공증한 의사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4. 이사 구성에 따른 경우의 수

4.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수가 3인인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려 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측 이사가 2인입니다. 주주는 해임하고자 하는 쪽이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대표이사를 해임합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절차도 복잡하지만, 후임 이사를 선임할 때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몇 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기존의 이사 중에서 임기만료가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누가 의장이 될 것인지, 주주총회를 개최했다면 또 누가 의장이 되어야 하는지 등등 쟁점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해임과 선임이 어려운 것이지요.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도 공증인도 등기관도 모두 꺼리는 대표이사 해임/ 왜 그럴까요?
대표이사를 해임하려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여러 이유를 들어 '저희 사무실은 대표이사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임대용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5백억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A를 해임하고 B를 선임했습니다. 염법은 이럴 때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표이사가 된 B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근저당 설정을 한 후 대출받은 돈을 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이 업무를 처리한 여러 사람들이 모두 법적으로 시달릴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과 선임등기를 신청한 법무사도 그렇고,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한 공증인도 그렇습니다. 등기를 해 준 등기관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과 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할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아예 대표이사 해임업무를 하지 않거나, 아주 까다로운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대표이사 해임을 추진하실 때 정관에서 이사회 소집권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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