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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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를 변경할 때 회사 실무자가 check 해아할 사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5. 28.
결론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정확하게 표현하면 대표이사의 이사직 임기만료로 대표이사와 이사를 동시에 퇴임하게 됨)하면 기간만료에 따라 위임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대표이사한테 받아야 할 서류가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만 사임을 하는지, 아니면 이사직도 사임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대표이사직만 사임을 할 때에는 대표이사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대표이사직과 사내이사직을 동시에 사임할 때에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서를 받고, 사임서에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거나, 사임하거나, 해임되거나, 사망하거나, 자격상실이 될 경우 대표이사를 변경합니다. 다만 이곳에서는 대표이사가 임기만료 퇴임하거나 사임한 후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때 회사 실무자가 대표이사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 봅니다.

기존 대표이사에 받아야 할 서류에 대한 확인

1)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정확하게 표현하면 대표이사의 이사직 임기만료로 대표이사와 이사를 동시에 퇴임하게 됨)하면 기간만료에 따라 위임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대표이사한테 받아야 할 서류가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임기만료퇴임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퇴임하는 대표이사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만 사임을 하는지, 아니면 이사직도 사임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대표이사직만 사임을 할 때에는 대표이사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대표이사직과 사내이사직을 동시에 사임할 때에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서를 받고, 사임서에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할 수 있습니다. 사임서에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전자정부에서 발급받은 전자인감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대표이사한테 받아야 합니다.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가까운 공증사무실에 가서 사임서를 공증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사임등기를 신청할 때 대표이사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사임서에 본인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임하는 대표이사한테 전주소가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받아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데, 대표이사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그 주소를 등기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대표이사 주소와 대표이사가 제출한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가 같을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지 아니하나, 다를 때에는 등기된 주소가 나오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1. 대표이사 선임기관에 대한 확인

대표이사 선임기관에 대한 확인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다만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고 정해 놓았다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므로 정관에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기관을 어떻게 정해 놓았는지 확인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러나 정관에 달리 정해 놓을 수 있으므로, 이때에도 정관을 확인합니다.

2.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에 대한 확인

2)대표이사 직만 사임하는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이사를 2인을 둘 수 있고, 그 중 1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거나, 둘 다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 현행현행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제정 2017.09.27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1.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383조 제6항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명인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없다.2.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러한 정관규정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으나,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고 회사가 그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6항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2017. 9. 27. 사법등기심의관-32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제389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리스크 · 대표이사 주주총회 선임이때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므로, 정관에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주주총회를 열어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에 대한 확인

대표이사 직만 사임하는 경우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입니다. 대표이사가 그 직만 사임하고, 이사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열어서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내이사 3인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회사라면 이사회에서 다른 사내이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반드시 사내이사여야 하므로, 나머지 이사가 모두 기타비상무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를 선임한 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그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때에도 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모두 개최되어야 하므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4. 대표이사의 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을 둔 회사가 1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할 때에는 먼저 정관에 대표이사의 수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정관에 '대표이사를 1인 이상 둔다'라 정해져 있으면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해도 무방합니다.

리스크 · 대표이사 2인 이상 정관그런데 정관에 '대표이사를 2인 이상 둔다'라고 정해져 있으면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 이상 둘 수 있습니다. 이사가 1인일 경우 대표이사라 하지 아니하므로, 본 주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사가 2인인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둘 수 있는데, 이사 2인 중 1인의 대표이사를 둔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먼저 정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관에 대표이사를 두도록 정해 놓은 회사라면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고 정해 놓은 회사면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내이사 2인이 모두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이 의미가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를 열어 다른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사내이사직도 사임하는 경우
사내이사직도 사임하는 경우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로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정해 놓은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가 그 직을 모두 사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를 열어 사내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 회사의 기존 이사가 5인일 경우에는 이사회를 열어서 남은 사내이사 중에서 1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수가 2인이 회사의 경우에 정관에 이사의 수를 1인이상으로 정해 놓았다면 후임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남은 사내이사가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됩니다.

5. 공동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 확인해야 할 사항

공동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 확인해야 할 사항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둔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1인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후임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공동대표이사 규정을 폐지하고 단독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후임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각 조건에 따라 앞에서 설명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단독대표로 전환할 경우에는 먼저 정관을 확인합니다. 정관에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거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또는 주주총회(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서 공동대표이사 규정을 폐지한 후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합니다.

대법원 1993.01.26 선고 92다11008 — 가등기및본등기말소
가. 2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공동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41%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집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나.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이사회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다. 어떤 사람이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점은 그가 기명주식의 이전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주주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되므로, 상대방이 이 점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 점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라.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마.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안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것을 안 날로부터 따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바.위 "마"항의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안 날을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6. 다른 이사나 주주에게 받아야 할 서류에 대한 확인

다른 이사나 주주에게 받아야 할 서류에 대한 확인

대표이사를 선임하면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할 경우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로부터 공증용위임장에 개인 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를 받거나,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나 감사들로부터 공증용위임장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미리 다른 이사나 주주들에게 받아야 할 서류를 확인합니다.

7. 권리행사중인 대표이사나 이사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권리행사중인 대표이사나 이사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임기만료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거나, 이 직을 사임할 경우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이사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표이사가 퇴임하는 경우 권리의무 행사중인 이사나 대표이사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결원의 경우)
제386조(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대표이사에게서 받을 서류가 있나요?
없습니다. 기간만료에 따라 위임관계가 종료된 것이어서 받아야 할 서류가 없고, 임기만료 퇴임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퇴임하는 대표이사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사임서에 인감을 날인할 때 인감증명서는 어떤 것을 받아야 하나요?
등기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전자정부에서 발급받은 전자인감증명서는 법원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대표이사한테 받으셔야 합니다.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가까운 공증사무실에 가서 사임서를 공증받거나, 사임서에 본인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임서에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공증사무실에서 사임서를 공증받는 것도 가능하며, 사임서에 본인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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