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를 변경할 때 회사 실무자가 check 해아할 사항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정확하게 표현하면 대표이사의 이사직 임기만료로 대표이사와 이사를 동시에 퇴임하게 됨)하면 기간만료에 따라 위임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대표이사한테 받아야 할 서류가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만 사임을 하는지, 아니면 이사직도 사임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대표이사직만 사임을 할 때에는 대표이사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대표이사직과 사내이사직을 동시에 사임할 때에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서를 받고, 사임서에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거나, 사임하거나, 해임되거나, 사망하거나, 자격상실이 될 경우 대표이사를 변경합니다. 다만 이곳에서는 대표이사가 임기만료 퇴임하거나 사임한 후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때 회사 실무자가 대표이사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 봅니다.
기존 대표이사에 받아야 할 서류에 대한 확인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정확하게 표현하면 대표이사의 이사직 임기만료로 대표이사와 이사를 동시에 퇴임하게 됨)하면 기간만료에 따라 위임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대표이사한테 받아야 할 서류가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임기만료퇴임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퇴임하는 대표이사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만 사임을 하는지, 아니면 이사직도 사임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대표이사직만 사임을 할 때에는 대표이사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대표이사직과 사내이사직을 동시에 사임할 때에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서를 받고, 사임서에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할 수 있습니다. 사임서에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전자정부에서 발급받은 전자인감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대표이사한테 받아야 합니다.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가까운 공증사무실에 가서 사임서를 공증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사임등기를 신청할 때 대표이사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사임서에 본인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임하는 대표이사한테 전주소가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받아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데, 대표이사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그 주소를 등기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대표이사 주소와 대표이사가 제출한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가 같을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지 아니하나, 다를 때에는 등기된 주소가 나오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1. 대표이사 선임기관에 대한 확인
대표이사 선임기관에 대한 확인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다만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고 정해 놓았다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므로 정관에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기관을 어떻게 정해 놓았는지 확인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러나 정관에 달리 정해 놓을 수 있으므로, 이때에도 정관을 확인합니다.
2.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에 대한 확인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이사를 2인을 둘 수 있고, 그 중 1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거나, 둘 다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에 대한 확인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입니다. 대표이사가 그 직만 사임하고, 이사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열어서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내이사 3인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회사라면 이사회에서 다른 사내이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반드시 사내이사여야 하므로, 나머지 이사가 모두 기타비상무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를 선임한 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그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때에도 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모두 개최되어야 하므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4. 대표이사의 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을 둔 회사가 1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할 때에는 먼저 정관에 대표이사의 수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정관에 '대표이사를 1인 이상 둔다'라 정해져 있으면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해도 무방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 이상 둘 수 있습니다. 이사가 1인일 경우 대표이사라 하지 아니하므로, 본 주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사가 2인인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둘 수 있는데, 이사 2인 중 1인의 대표이사를 둔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먼저 정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관에 대표이사를 두도록 정해 놓은 회사라면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고 정해 놓은 회사면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내이사 2인이 모두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이 의미가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를 열어 다른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로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정해 놓은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가 그 직을 모두 사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를 열어 사내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 회사의 기존 이사가 5인일 경우에는 이사회를 열어서 남은 사내이사 중에서 1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수가 2인이 회사의 경우에 정관에 이사의 수를 1인이상으로 정해 놓았다면 후임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남은 사내이사가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됩니다.
5. 공동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 확인해야 할 사항
공동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 확인해야 할 사항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둔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1인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후임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공동대표이사 규정을 폐지하고 단독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후임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각 조건에 따라 앞에서 설명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단독대표로 전환할 경우에는 먼저 정관을 확인합니다. 정관에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거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또는 주주총회(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서 공동대표이사 규정을 폐지한 후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합니다.
대법원 1993.01.26 선고 92다11008 — 가등기및본등기말소
6. 다른 이사나 주주에게 받아야 할 서류에 대한 확인
다른 이사나 주주에게 받아야 할 서류에 대한 확인
대표이사를 선임하면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할 경우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로부터 공증용위임장에 개인 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를 받거나,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나 감사들로부터 공증용위임장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미리 다른 이사나 주주들에게 받아야 할 서류를 확인합니다.
7. 권리행사중인 대표이사나 이사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권리행사중인 대표이사나 이사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임기만료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거나, 이 직을 사임할 경우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이사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표이사가 퇴임하는 경우 권리의무 행사중인 이사나 대표이사가 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