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임기가 만료된 감사가 참석한 이사회 및 총회 의결안건의 유효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6. 4.
결론

임기가 만료된 감사가 참석한 이사회 및 총회 의결안건의 유효여부에 대한 염춘필 법무사의 검토의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단법인 감사 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후임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 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귀원의 정관에 따라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고, 총회에 참석한 것은 비록 임기만료로 퇴임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후임 감사가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6.4.27. 선고 2005도8875 판결

[1]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구 이사나 감사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임기가 만료된 감사가 참석한 이사회 및 총회 의결안건의 유효여부에 대한 염춘필 법무사의 검토의견입니다.

1. 검토의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단법인 감사 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후임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 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귀원의 정관에 따라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고, 총회에 참석한 것은 비록 임기만료로 퇴임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후임 감사가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2. 관련 판례

[관련 판례]

【판시사항】

[1]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구 이사나 감사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후임 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으나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만이 직무수행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3] 사단법인의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 전임 이사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사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이 선거 결과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적법한 당선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이미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위 소송의 판결 확정 전까지는 전임 이사장에게 이사장의 직무수행권한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3.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1]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후임 이사가 유효히 선임되었는데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고 하여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후임 이사에게는 직무수행권한이 없고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만이 직무수행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3] 사단법인의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 전임 이사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사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이 선거 결과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적법한 당선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이미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위 소송의 판결 확정 전까지는 전임 이사장에게 이사장의 직무수행권한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2006.04.27. 선고 2005도8875 판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06. 04. 27. 선고 2005도8875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후임 감사가 선임되었는데 그 선임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임기가 만료된 감사가 계속 직무를 하나요?
후임 이사가 유효히 선임되었는데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고 하여,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후임 이사에게 직무수행권한이 없고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만이 직무수행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 임기가 만료된 이사나 감사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은 후임자의 선임이 없거나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후임자를 뽑았는데 다툼이 있으면요?
후임 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더라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임기가 만료된 종전 이사가 어디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는 판례가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난 감사가 회의에 나오셨다면 후임 감사가 선임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제386조(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