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비상무이사를 사내이사로 전환
결론
주식회사의 이사의 종류에는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한 후, 이사의 종류에 대한 결정을 이사회에서 정한다는 정관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기타비상무이사에서 사내이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의 종류에 대한 결정을 이사회에서 한다라고 정관에서 정한 회사는 거의 없으므로, 아주 특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를 사내이사로 전환하는 결의가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기타비상무이사를 사내이사로 바꾸고 싶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검토한 자료가 없는 영역이라 실무의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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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에서 처음부터 '사내이사'로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종류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지만 이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 신뢰할만한 자료로 염법의 판단을 보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실무계에서는 기타비상무이사의 직에서 사임하고,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새로 선임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기타비상무이사를 사내이사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요약표입니다.
- 1. 정관에 의한 이사회 결의
- 정관에 "이사의 종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명시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전환 가능
- 매우 드물며, 예외적인 경우
- 2. 주주총회의 결의로 변경
- 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를 사내이사로 전환하는 결의를 하는 방식
- 법적 근거 불명확, 선례 및 문헌 부족
- 3. 실무상 일반적 방법
- 기타비상무이사가 사임하고,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새로 선임하는 절차
- 일반적이며, 가장 많이 사용됨
기타비상무이사를 사내이사로 전환하는 세 가지 방법
상법 제382조 제1항(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기타비상무이사를 사내이사로 바꿀 수 있나요?
실무에서는 기타비상무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새로 선임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종류만 바꾸면 안 되나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염춘필 법무사의 견해입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어 개인적인 판단임을 밝혀 둡니다.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나요?
정관에 이사의 종류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사회 결의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런 정관은 매우 드뭅니다.
기타비상무이사를 사내이사로 바꾸실 계획이라면 사임하고 새로 선임하는 절차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31호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 현행현행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제정 2009.07.02 [상업등기선례 제2-31호]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사록 및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위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9. 7. 2. 사법등기심의관-15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7조, 제382조, 제389조, 제393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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