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 회사의 설립 요건
결론
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설립한 후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면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상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회사설립과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합니다.
1. 관련 법령
벤처투자촉진에 과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 회사 설립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도 창업기획자가 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벤처투자촉진에 과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 회사 설립요건만 살펴봅니다.
2. 창업기획자가 될 수 있는 회사 형태
창업기획자를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도 창업기획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설립한 후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3. 자본금 요건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 할 수 있는 사업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면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초기창업기업의 선발 및 전문보육
2.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3.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5. 임원의 결격사유
제1호 각 목의 자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원의 직무에 상응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이 장에서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사. 제35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제36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등록말소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 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창업기획자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만 해당한다)으로서 창업기획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외에는 상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회사설립과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합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 원문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기획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초기창업기업의 선발 및 전문보육
- 2.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 3.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조항 원문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6. 2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경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인 경우: 제25조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출자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제1호 각 목의 자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원의 직무에 상응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이 장에서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제35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제36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등록말소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창업기획자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만 해당한다)으로서 창업기획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5조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5. 창업기획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조항 원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및 상근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조항 원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획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 원문
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 전단 및 다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전담기관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2. 6. 28.>
조항 원문
② 법 제24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제6조제4항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9.>
조항 원문
③ 법 제24조제2항제2호사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해당 창업기획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
- 2. 감사(監事)
- 3. 등록 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사람
조항 원문
④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 6. 28., 2022. 8. 9., 2023. 10. 17., 2023. 12. 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다만, 법 제37조제2항제2호사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등록말소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 제4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4조제2호가목5)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나. 제4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다. 석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로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은 제외한다) 또는 벤처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그 계열사 및 지점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대출심사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마. 회사의 이사(등기된 사람으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회사를 50억원 이상의 매각대금으로 다른 회사에 매각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바. 전문개인투자자
사.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관에서 초기창업기업 선발 및 투자, 창업보육 등 창업기획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창업기획자
2) 벤처투자회사
3) 창업보육센터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전담기관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했을 것
차. 그 밖에 창업보육 또는 투자 업무 경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2.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보육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을 갖출 것
조항 원문
⑤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이나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한 재산 또는 출자한 재산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2.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 전단 및 다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전담기관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2.6.28>② 법 제24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제6조제4항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3.12.19>③ 법 제24조제2항제2호사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해당 창업기획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2. 감사(監事)3. 등록 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사람④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6.28, 2022.8.9, 2023.10.17, 2023.12.19, 2026.1.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다만, 법 제37조제2항제2호사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등록말소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2.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보육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을 갖출 것⑤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이나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한 재산 또는 출자한 재산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2.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셔야 합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등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창업기획자로 등록하실 계획이라면 자본금 요건과 임원의 결격사유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