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등기/상업등기 과태료 총정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7. 14.
결론회사 등기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이를 '해태'라 함) 등기를 신청할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표이사가 수인일경우에는 대표이사 전원이 등기를 신청할 자에 해당하므로 공동대표와 각자대표를 구별하지 않고, 대표이사 전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상한선은 500만원입니다.
회사 등기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이를 '해태'라 함) 등기를 신청할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2. 이 편에서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不正)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3. 이 편에서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4.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5. 관청, 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6. 주권,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7.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8.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9. 정관ㆍ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複本), 사원명부ㆍ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 감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287조의33 및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결산보고서, 회계장부, 제447조ㆍ제534조ㆍ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引繼)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경우11. 청산의 종결을 늦출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산선고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13. 제5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를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경우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우16. 제302조제2항, 제347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을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적은 경우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 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 처분을 게을리한 경우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경우19. 제35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20. 제3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21.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제2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22. 제365조제1항ㆍ제2항, 제578조,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23.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24. 제287조의34제1항,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27조의6제1항, 제530조의7, 제534조제3항, 제542조제2항, 제566조제1항, 제579조의3, 제603조 또는 제613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25. 제41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26.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또는 제583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27.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28.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29.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 변제를 한 경우30. 제542조의5를 위반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31. 제555조를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32. 제6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② 발기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주권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1.4.14>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2025.7.22, 2026.3.6>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독립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독립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독립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4. 제54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5. 제54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6. 제542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7. 제542조의11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가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8. 제542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9. 상장회사가 제34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10. 상장회사가 제341조의4제2항에 따라 승인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1. 제542조의4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ㆍ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2. 제542조의7제4항 또는 제542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회사 담장자가 아주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과태료는 형법상 처벌이 아닙니다. 행정상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신분에 형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은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2. 등기를 신청할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의 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고길동이 등기를 신청할자에 해당하며, 과태료도 대표이사 고길동에게 부과합니다.
대표이사가 수인일 경우에는 누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대표이사가 수인일경우에는 대표이사 전원이 등기를 신청할 자에 해당하므로 공동대표와 각자대표를 구별하지 않고, 대표이사 전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과태료의 액수
네 전임대표이사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4년도 1월 10일 이사 선임하였는데 현재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함, 대표이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김00임- 이때에는 당연히 김00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2024년도 1월 10일 이사 선임하였는데 현재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함, 대표이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김00/ 2025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이00이라 하면 김00과 이00이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 상한선은 500만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2명일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이 상한입니다. 판사가 재판을 해서 부과하므로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으나, 실무상 경험으로 볼 때 1개월 정도에 약 5만원 꼴인 경우가 많습니다.
2. 과태료 부과의 절차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과태료 대상인지 파악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원에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의 판사가 재판을 해서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등기예규 제1574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법」,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자가 있음을 안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여야 하는 과태사항 통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과태사항통지 요건)①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할 의무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등기신청을 게을리 하였음을 직무상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준용규정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상법」 제2편 제4장의2의 등기신청의무(상법 제86조의9)2. 「상법」 제3편에 정한 등기신청의무(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3. 「민법」 제1편 제3장의 등기신청의무(민법 제97조제1호)4. 특별법상 등기신청의무(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 또는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예시】㈀ 상법상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주소변경등기신청에서 생략된 주소변동사항의 등기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는 각 변동일자를 기준으로 그 당시 법령에 따라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함.② 제1항의 등기기간은 법령에 정한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민법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제3조 (과태료부과 대상자) 등기관은 등기해태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그 자를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하여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야 하고, 등기해태의 책임이 없는 등기부상 현재의 대표권(합자조합의 업무집행대리권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를 대상자로 하여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4조 (과태사항 통지절차) 등기관이 과태사항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양식에 의하여 등기를 게을리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합자조합의 업무집행대리권이 있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에 처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3. 등기 지연 일수와 과태료
대표이사 개인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표이사가 수명이고 각각 주소지가 다르면, 각각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를 며칠 늦게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늦었는데 1만원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4. 과태료에 대한 불복
등기관이 과태료 부과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지할 경우 법원이 이를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 이때 비로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담당 등기관에게 문의를 해 보아도 알 수 있으나, 자백을 하는 꼴이라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등기신청일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나 대표이사 개인주소로 관련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의 결정문을 수령한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정식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법상 처벌에 해당하나요?
우선 과태료는 형법상 처벌이 아닙니다. 행정상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신분에 형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2명이면 각각 얼마까지 부과하나요?
과태료 상한선은 500만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2명일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이 상한입니다.
등기신청을 며칠 늦게해도 과태료를 부과할까요?
등기를 며칠 늦게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늦었는데 1만원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다툴 수 있는지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의 결정문을 수령한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정식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과태료가 걱정되신다면 등기할 사항이 생긴 날부터 등기기간을 세어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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