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사망을 했을 때 일시이사 선임 신청에 대한 질의응답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8. 5.
결론대표이사가 사망했으므로 남아 있는 이사 1인이 회사를 대표하고, 그 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배우자를 대표이사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하면 일시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배우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식의 상속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인 이사가 협조를 해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일시대표이사나 일시이사 선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지위에서 이해관계인이 되므로 주식을 상속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업체의 대표이사가 사망한 사례에서, 주식을 상속할 생각이 없는 배우자를 일시이사로 선임하는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질의에 답합니다.
1. 질의 내용
거래업체의 대표이사가 사망을 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대표이사 1인(주식 55% 소유)과 이사 1인(주식 45% 소유)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사망 후에 이사도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상속인들은 회사 채무가 너무 많고,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도 많아서 주식을 상속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산과 부채를 조사해 보고 싶어합니다. 상속인이 해당 회사의 주식을 상속해서 주주총회를 열고, 배우자를 대표이사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일시이사로 선임하는 신청을 하고 싶다는 질의입니다.
2. 남아 있는 이사 1인이 회사를 대표
사례의 경우 대표이사가 사망했으므로 남아 있는 이사 1인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 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주총회에 본인만 출석하여 대표이사의 배우자를 대표이사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시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판단 · 주식 상속문제 —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식의 상속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이사가 협조하지 않을 때
1인 이사가 협조를 해 주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이 법원에 배우자를 일시대표이사나 일시이사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상속인의 지위가 아니라 상속재산관리인의 지위에서 이해관계인이 되므로 주식을 상속하지 않더라도 일시이사선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제386조(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제389조(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민법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①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대법원 2022.11.10 선고 2021다271282 —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1]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이하 ‘퇴임이사’라 한다)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며(이하 ‘퇴임대표이사’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 이는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업무집행의 공백을 방지하여 회사 운영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함이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유죄판결된 범죄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체에 대한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중요 경제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이러한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중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주주총회에 출석 주주가 한 명뿐이어도 결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남아 있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본인만 출석하여 배우자 선임 결의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일시이사 선임제도는 어떤 때 쓰는 건가요?
회사 스스로 이사를 뽑을 수 없어 절차가 멈추었을 때 법원이 임시로 이사를 세워 주는 제도입니다. 사례처럼 대표이사 사망과 이사 사임이 겹치면 회사 안에서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이 제도에 기대게 됩니다.
일시이사 선임은 누가 법원에 청구하나요?
상법 제386조 제2항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배우자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지위에서 이해관계인이 되므로 주식을 상속하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이사가 협조한다면 그 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배우자를 대표이사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시고, 협조를 받지 못할 때에 법원에 일시대표이사나 일시이사 선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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