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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8. 27.
결론

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등기할 수 없다.

재단법인에서 어느 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러한 권리의무는 소멸한다.

이렇게 사임한 이사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소멸하면, 재단법인은 법원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를 첨부하여 사임한 이사의 사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사단법인의 임시이사도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등기할 수 없습니다

재단법인에서 어느 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사임한 이사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는 소멸합니다. 이 경우 재단법인은 법원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를 첨부하여 사임한 이사의 사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임시이사 등기

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등기할 수 없다.

상업등기선례 제2-107호 — 재단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리스크 · 사단법인사단법인의 임시이사도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등기할 수 없습니다

2. 이사의 사임 변경등기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대법원 2005.03.08 선고 2004마800 — 상법위반(이의신청)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제2-138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현행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3.08.07 [상업등기선례 제2-138호]1.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만료ㆍ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임기만료ㆍ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러한 권리의무는 소멸하며, 이는 이사 전원의 임기만료ㆍ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같다.2. 법인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는 후임이사가 취임하여야만 소멸하므로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은 이를 등기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등기를 할 수 없지만, 권리의무가 소멸한 이사의 퇴임등기는 따로 신청할 수 있고, 그 등기신청서에는 임기만료ㆍ사임한 이사의 후임자로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소명자료(시ㆍ도지사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 등)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13. 8. 7. 사법등기심의관-32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3, 제32조, 민법 제49조, 제52조의2, 제58조, 제63조, 제691조, 상법 제386조, 상법 제40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4. 15.자 95마1504 결정,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대법원 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200304-24호, 상업등기선례 2-87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3. 참조조문 참조선례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2002. 2. 18. 등기 3402-109 질의회답

2003. 4. 23. 공탁법인 3402-95 질의회답

등기선례 제200304-24호
임원변경등기절차 등 · 현행본문 주식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가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이사나 대표이사의 사임등기절차이행판결을 받아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사임등기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나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 사임이사나 사임대표이사는 후임이사나 후임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나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그 사임등기는 후임이사나 후임대표이사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하거나 또는 일시이사나 일시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한 후에 할 수 있다. (2003. 4. 23. 공탁법인 3402-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6조, 민법 제389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Ⅴ 제834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2006. 5. 29. 공탁상업등기과-477 질의회답

2007. 3. 29. 공탁상업등기과-337 질의회답

자주 묻는 질문

이 회답은 어떤 조문과 판례를 근거로 들고 있나요?
참조조문으로 민법 제63조와 민법 제691조를 들고 있고, 참조판례로 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을 들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5일 공탁상업등기과-73 질의회답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이사가 사임해 원수를 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단법인에서 어느 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러한 권리의무는 소멸합니다.
그러면 사임등기를 할 수 있나요?
사임한 이사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소멸하면, 재단법인은 법원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를 첨부하여 사임한 이사의 사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이사 선임 후 사임등기를 신청하실 때는 법원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를 첨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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