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이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9. 3.
결론독립이사제도를 도입하면서 독립이사를 등기사항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기사항법정주의에 의해 회사가 독립이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2026년 7월 21일''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에서 아래와 같이 정했으므로 독립이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독립이사의 뜻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독립이사’라 한다.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 주식회사 이사의 종류에는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가 있었다. 상법 개정으로 ‘독립이사’가 추가되었다. 독립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한 후, 사외이사 중에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한다. 독립이사 제도는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 독립이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상법 제317조 2항 8호에 따라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를 등기한다. 독립이사제도를 도입하면서 독립이사를 등기사항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기사항법정주의에 의해 회사가 독립이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누가 독립이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상장회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삭제 <2024.9.20>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②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2018.9.18, 2025.7.22>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7. 그 밖에 독립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독립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5.7.22>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ㆍ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독립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4.14, 2025.7.2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상법시행령의 독립이사 등기 규정
상법시행령
34조의2(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에 관한 등기) 상장회사가 법 제542조의8에 따라 독립이사 를 선임하여 법 제317조제2항제8호의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독립이사 로 하여 등기한다.
[본조신설 2026. 7. 21.]
3.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2026년 7월 21일''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에서 아래와 같이 정했으므로 독립이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4일 보충)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개정 2026.07.21 등기예규 제1883호
등기예규 제1883호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신청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기사무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① 회사의 대표자는 이사의 선임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1. 선임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2.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② 제1항의 대표자는 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한 경우(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한정한다)에는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기 전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없다.③ 제2항의 경우 신청서에 이사의 퇴임연월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임기연장 규정이 있고 정기주주총회가 적기에 개최된 경우 퇴임한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된 때라면 이사의 퇴임(중임을 포함한다)연월일은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로 기재하여야 한다(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제3조 (이사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① 이사의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이사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이 없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사의 주소를 삭제한다.1. 이사가 1명 또는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인 회사가 이사를 3명 이상으로 변경하거나 이사가 1명인 회사가 이사를 2명(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등기 및 종전 이사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2. 이사가 2명(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또는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변경하거나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와 대표이사의 퇴임등기 및 남아 있는 이사의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3.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2명(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남아있는 때에는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만 신청하여야 한다.4. 이사가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만 신청하여야 한다.5. 이사가 1명인 회사가 이사를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등기 및 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같이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표권 있는 이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법」 제3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2. 제1호의 회사가 이사를 2명으로 하고 각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3. 제1호의 회사가 이사를 2명으로 하고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그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4.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그 대표이사(이사 전부를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제4조 (독립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① 「상법」 제5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의 대표자가 같은 법 제542조의8에 따라 독립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상장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한국거래소가 발급한 상장증명서 등)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을 증명하는 서면(예: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상태표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의 대표자는 독립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상장회사의 독립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후임 독립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독립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한정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조 (집행임원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① 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퇴임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1. 정관2. 선임을 증명하는 이사회의사록3.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및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② 제1항의 대표자는 집행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임원의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집행임원의 임기를 그의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한 경우 집행임원의 퇴임연월일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③ 집행임원이 이사를 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임원의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1. 동일인을 이사 및 집행임원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이사의 취임등기와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의 취임등기가 된 집행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만 신청한다.2. 이사를 겸한 집행임원에 대해 동일한 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와 집행임원의 퇴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와 집행임원에 대해 각 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 또는 집행임원의 퇴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제6조 (집행임원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① 집행임원의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집행임원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집행임원의 주소를 삭제한다.1. 집행임원이 1명인 회사가 집행임원을 2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집행임원의 취임등기와 대표집행임원(2인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함)의 취임등기 및 종전 집행임원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2. 집행임원이 2명 이상인 회사가 집행임원을 1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집행임원을 제외한 다른 집행임원의 퇴임등기와 대표집행임원의 퇴임등기 및 남아 있는 집행임원의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임원 중 대표집행임원을 정한 때에는 그 대표집행임원에 대해서만 주소를 기재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이 예규는 주식회사 (이하 “ 회사 “ 라 한다) 의 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신청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기사무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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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규의 부칙
부 칙
부 칙 (2026.07.21 제1883호)
이 예규는 2026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5. 독립이사를 두는 상장회사와 독립이사의 수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장회사만 독립이사를 둘 수 있으므로 비상장회사는 독립이사를 둘 수 없다. 비록 정관에 독립이사 제도를 것으로 정한 회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령으로 독립이사를 두지 않는 것으로 정해진 상장회사는 독립이사를 두지 않거나, 않을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안이다.
6. 비상장회사의 상장 시 독립이사 선임
비상장회사가 주식을 공개시장에 상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비상장일 때에는 독립이사를 둘 수 없고, 상장하는 날 독립이사를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직 독립이사와 관련한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알 수 없으나, 상장회사는 상장을 한 다음연도 정기주주총회 이전까지는 독립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할 것으로 추측한다. 만약 대통령에 이러한 내용이 없을 때에는 상장을 앞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를 선임한 후, 취임일자를 상장일로 해 놓고 상장과 동시에 독립이사가 취임하는 것으로 해야한다.
7. 독립이사와 관련한 등기문제
개정전 상법에서는 사외이사에 대해서 상법 제382조 3항에 정해 놓았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와 관련해서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인 제542조의8에서 정해 놓았다. 그런데 상법을 개정하면서 사외이사에 대한 상장회사 특례규정인 제542조의8을 독립이사와 관련한 특례규정으로 변경을 했다. 따라서 상장회사이던, 비상장회사이던 사외이사와 관련해서는 상법 제383조 3항에 따른다.
독립이사와 관련한 등기문제를 살펴본다. 독립이사는 사외이사이므로 독립이사와 관련하여 등기상 문제가 될 때에는 이사의 선임등기 또는 퇴임등기와 관련해서일 것이다. 독립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이사 선임등기를 하거나 퇴임등기를 할 때독립이사와 관련한 사항은 등기관의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등기관은 이사의 선임 또는 퇴임등기를 할 때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을 포함하여 독립이사와 관련한 사항을 검토할 의무가 없고, 독립이사와 연관지어 이사의 선임 또는 퇴임등기에 관한 보정을 명하거나, 이를 원인으로 그 등기를 각하할 수 없다.
8. 독립이사의 수와 등기관의 심사범위
그럼에도 이사외 수와 관련해서는 독립이사가 이사의 선임 또는 퇴임등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본다.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00은 의무적으로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회사로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물론 독립이사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을 하므로 사외이사의 수도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이어야 한다. 이 회사의 이사 총수는 6명이다. 사내이사가 4명이며 사외이사가 2명이다. 사외이사 2명이 모두 독립이사이다(물론 등기관은 등기정보만 가지고 사외아사가 모두 독립이사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이 회사가 사외이사 겸 독립이사를 추가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사내이사 1명의 취임등기를 신청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사내이사 취임등기를 하면 이사의 수는 7명이 되고, 사외이사가 2명이다. 따라서 사내이사 1인 취임등기를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회사의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될 수 없다. 이때 등기관은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을 정한 상법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사내이사 1명 취임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하는가?
다른 예를 들어보자. 주식회사 XX는 독립이사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이다. 이 회사는 사내이사가 2명이고 사외이사가 10명이다. 이 회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회사의 이사는 모두 12명이므로 4명 이상을 독립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등기관은 등기기록만 보고는 사외이사 중 누가 독립이사인지 알 수 없이며, 이 회사가 몇 명의 독립이사를 선임했는지도 알 수 없다.
전자는 등기기록을 보고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과 관련하여 등기관이 추론을 할 여지가 있으나, 후자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을 일부 이사의 선임이나 퇴임등기를 할 때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과 관련하여 추론을 할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사내이사 1의 선임등기 또는 사외이사 1인의 퇴임등기를 할 때 신청 회사의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을 조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조사한다면 형식적 심사주의에 반한다. 신청한 등기와 직접적인 관련없는 독립이사와 관련한 공시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립이사와 관련한 사항은 등기기록만 보고 알 수 없으므로 이사의 취임이나 퇴임등기를 신청할 때 독립이사와 관련한 사항 일체는 등기관의 심사대상이나 범위가 아니며, 등기관은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에 관계없이 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에서 ’독립이사‘를 등기사항으로 정하면 등기기록만 보고도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을 알 수 있으므로, 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의 등기를 할 때 독립이사의 수나 비율과 관련하여 등기관이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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