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2인일 경우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기관과 정관 규정과의 관계
결론
이사가 3인 이상을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사가 3인 이상이어서 이사회가 구성되더라도, 정관에 '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규정이 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사가 2인일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정관에 대표이사 선임기관을 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상법이 정한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000 등기국에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관이 각하를 했습니다. 이사가 2인일 경우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기관과 정관 규정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사례
000 등기국에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관이 각하를 했습니다. 등기신청 회사의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사가 2인일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단서규정은 없습니다. 이사회의 이사가 2인이며, 주주총회에서 1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해서 그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등기관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정관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했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각하했습니다. 등기관의 판단이 맞는 것입니까?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이사가 3인 이상을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상법에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이사가 3인 이상이어서 이사회가 구성되더라도, 정관에 '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규정이 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리스크 · 이사 2인과 이사회 미구성 — 이사가 2인일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 현행현행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제정 2017.09.27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1.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383조 제6항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명인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없다.2.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러한 정관규정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으나,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고 회사가 그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6항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2017. 9. 27. 사법등기심의관-32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제389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3. 이사가 2인인 경우
이때에는 정관에 대표이사 선임기관을 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상법이 정한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 조항은 강제규정이므로, 정관에 어떻게 정해 놓았는지와 관계없이 상법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등기관이 이사회가 구성된 경우와 2인이어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혼동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고만 적혀 있어도 주주총회에서 뽑을 수 있나요?
이 조항은 강제규정이므로, 정관에 어떻게 정해 놓았는지와 관계없이 상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문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정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등기가 각하된 사례를 두고, 등기관이 이사회가 구성된 경우와 이사가 2인이어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혼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두 명이면 정관대로 하나요?
정관과 관계없이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이사가 두 명이면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관에 이사회에서 뽑는다고 적혀 있어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이 조항은 강제규정이므로 정관에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와 관계없이 상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사가 두 명인 회사라면 정관을 보기 전에 상법이 정한 대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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