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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 유언장 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2. 23.
결론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민법이 정한 방식과 달리 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온전한 정신으로 나의 자필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그리고이 부동산에 담보된 00은행 채무(금일 현재 00000원)도 위 비율로 부담하여야 한다.

유언의 집행자로 00시 00구 00동 00번지에 거주하는 나의 동생 000로 지정한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벗어나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장의 견본을 정리했습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민법이 정한 방식과 달리 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유언과 관련한 민법규정

대법원 2026.04.02 선고 2024다309430 — 예금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민법 제1070조 제1항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69조에서 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며,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70조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서 유언자의 진의를 존중하기 위하여 유언자의 주관적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 민법 제1070조 제1항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언자가 처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유언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질병의 악화 정도, 거동이나 필기행위의 가능성, 호흡이나 발음기관에 나타난 장애의 정도, 유언자가 주도적으로 유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명, 연월일을 구술할 수 있었는지 여부,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민법 제1061조(유언 적령)
제1061조(유언 적령)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 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2. 12. 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 에 관하여는 제5조 , 제10조 및 제13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3. 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민법 제1064조(유언 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64조(유언 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 제3항 , 제1004조 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개정 1990. 1. 13.>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5조(유언 의 보통방식)
제1065조(유언 의 보통방식) 유언 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은 유언 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 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은 유언 자가 유언 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 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은 유언 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 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 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은 유언 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 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 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 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 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 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 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 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063조 제2항 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의 전환)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 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3. 유언 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에는 「공증인법」 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3. 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절 유언 의 방식

민법 제1073조(유언 의 효력발생시기)
제1073조(유언 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 은 유언 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 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 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 의 효력이 생긴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 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 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제1024조 제2항 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6조(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제1076조(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 자가 유언 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①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②전항의 기간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90. 1. 13.>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90. 1. 13.>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9조(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제1079조(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나 유언 자가 유언 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언 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81조(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1081조(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제32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82조(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제1082조(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①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83조(유증의 물상대위성)
제1083조(유증의 물상대위성)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①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 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85조(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제1085조(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 자의 사망 당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삼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86조(유언 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1086조(유언 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3조의 경우에 유언 자가 유언 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제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① 유언 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 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 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 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 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①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①유증은 유언 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0조(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제1090조(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 자가 유언 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1조(유언 증서, 녹음의 검인)
제1091조(유언 증서, 녹음의 검인) ① 유언 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 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2조(유언 증서의 개봉)
제1092조(유언 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 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 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3조(유언 집행자의 지정)
제1093조(유언 집행자의 지정) 유언 자는 유언 으로 유언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 집행자의 지정)
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 집행자의 지정)①전조의 위탁을 받은 제삼자는 그 위탁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유언 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5조(지정 유언 집행자가 없는 경우)
제1095조(지정 유언 집행자가 없는 경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 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가 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 집행자의 선임)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 집행자의 선임) ① 유언 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 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유언 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7조(유언 집행자의 승낙, 사퇴)
제1097조(유언 집행자의 승낙, 사퇴)①지정에 의한 유언 집행자는 유언 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선임에 의한 유언 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③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 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 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8조(유언 집행자의 결격사유)
제1098조(유언 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 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3. 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절 유언 의 효력

제4절 유언 의 집행

민법 제1099조(유언 집행자의 임무착수)
제1099조(유언 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 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0조(재산목록작성)
제1100조(재산목록작성) ① 유언 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 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1조(유언 집행자의 권리의무)
제1101조(유언 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 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 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2조(공동 유언 집행)
제1102조(공동 유언 집행) 유언 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3조(유언 집행자의 지위)
제1103조(유언 집행자의 지위) ①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 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② 제681조 내지 제685조 , 제687조 , 제691조 와 제692조 의 규정은 유언 집행자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4조(유언 집행자의 보수)
제1104조(유언 집행자의 보수) ① 유언 자가 유언 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유언 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 제2항 ,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5조(유언 집행자의 사퇴)
제1105조(유언 집행자의 사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 집행자는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6조(유언 집행자의 해임)
제1106조(유언 집행자의 해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 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 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7조(유언 집행의 비용)
제1107조(유언 집행의 비용) 유언 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절 유언 의 철회

민법 제1108조(유언 의 철회)
제1108조(유언 의 철회) ① 유언 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 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유언 자는 그 유언 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9조(유언 의 저촉)
제1109조(유언 의 저촉) 전후의 유언 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 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 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 의 철회)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 의 철회) 유언 자가 고의로 유언 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 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1조(부담있는 유언 의 취소)
제1111조(부담있는 유언 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 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필증서 유언장 견본

나의 건강이 여의치 못할 뿐 아니라이 세상도 살 만큼 살았다고 할 수 있으니 이제 후일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온전한 정신으로 나의 자필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재산분배에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여러모로 생각하여 결정한 것이니 따르기 바란다.

1. 재산분배에 대하여

(1) 00시 00구 00동 00, 00 아파트 101동 0000호(160㎡)

위 아파트는 처 김갑순에게 준다.

(2) 00시 00구 00동 00. 대지 100㎡

위 부동산은 장남 김갑동에게 준다.

(3) 00시 00구 00동 00.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5층건(대지 300㎡, 건평000㎡)

위 부동산은 차남 김을동, 삼남 김병동이 각 5분의 2지분씩, 장녀 김순자에게 5분의 1지분을 각 준다. 이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도 같은 비율로 분배하여라.

리스크 · 담보채무의 상속분 부담그리고이 부동산에 담보된 00은행 채무(금일 현재 00000원)도 위 비율로 부담하여야 한다.
나. 예금, 주식에 대하여

(1) 00은행 00지점의 정기적금 100,000,000원 및 그 이자는 처 김갑순에게 준다.

(2) 나의 사망시 존재하는 00증권에 예탁된 예탁유가증권(삼성전자외 다수)총액은 처 김갑순에게 준다.

(1) 지적소유권

00은행 00지점의 정기적금 100,000,000원 및 그 이자는 처 김갑순에게 준다. 나의 사망시 존재하는 00증권에 예탁된 예탁유가증권(삼성전자외 다수)총액은 처 김갑순에게 준다.

나의 명의로 등록된 000특허권(또는 저작권)은 그 전용실시권 등 일체의 권리를 차녀 김을순에게 준다. 00골프클럽 정기회원권(시가 약 1억원)과 남서울 헬스클럽 회원권(시가 5천만원)은 각 매각하여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처,자식이 공평하게 분배하여라.

(2) 골프회원권

00골프클럽 정기회원권 (싯가 약 1억원)과 남서울 헬스클럽 회원권 (싯가 5천만원)은 각 매각하여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처,자식이 공평하게 분배하여라.

00골프클럽 정기회원권 (시가 약 1억원)과 남서울 헬스클럽 회원권 (시가 5천만원)은 각 매각하여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처,자식이 공평하게 분배하여라.

2. 나의 장례절차에 대하여

(1) 나의 장례는 화장하여 유골을 선산의 나의 아버지 묘소 우측에 있는 소나무 아래 뿌려라.

나의 장례는 화장하여 유골을 선산의 나의 아버지 묘소 우측에 있는 소나무 아래 뿌려라. 장례는 검소하게 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라. 영정사진은 어느 때 어디에서 찍은 웃는 모습의 사진으로 해 주기 바란다.

(2) 영정사진은 어느 때 어디에서 찍은 웃는 모습의 사진으로 해 주기 바란다.

유언의 집행자로 00시 00구 00동 00번지에 거주하는 나의 동생 000로 지정한다.

내가 출중치 못하여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많았다. 나의 사후에라도 너희 형제들이 화목하고 우애있게 잘 지내길 바란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를 잘 보필하여라.........

유언연월일 2025. 3. 23.

자주 묻는 질문

자필증서로 유언하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인데, 유언을 하실 때에는 공증사무실을 찾아가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방식을 권하나요?
유언을 할 때에는 공증사무실을 찾아가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을 할 때에는 공증사무실을 찾아가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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