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나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주총을 하지 못했을 때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일자
결론
2026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중임해야 하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사의 임기만료퇴임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3월에 정기주주총회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2026년 3월 31일에 임기만료로 퇴임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중임해야 하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사의 임기만료퇴임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3월에 정기주주총회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2026년 3월 31일에 임기만료로 퇴임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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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총회 개최가 늦어져도 임원의 임기는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으므로, 퇴임일 기준으로 등기 일정을 잡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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