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보수한도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대한 상법규정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의 한도를 정한 경우 이사회에서 개별이사의 보수를 정하고 있음
상법 368조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1)이사가 대부분 주주인 회사라면 제3호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세분화한다. 예를 들어 3-1호의안 대표이사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2호의안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으로 세분화 한다.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합니다.
1. 이사 보수에 관한 상법 규정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대한 상법규정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대표이사는 이사이므로 당연히 위 조항이 적용되고, 위 조항이 감사에도 적용됨
이 상법 조항은 강제조항으로 주주총회나 정관에서 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의 총액이나 상한액을 정하지 않고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일임하는 것은 효력이 없음
2. 보수의 범위
이사의 보수란 정액월급/상여금/특별수당/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해직보상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회사에서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대가를 말함
3. 개별 이사의 보수 결정방법
- 개별 이사의 보수 결정방법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의 한도를 정한 경우 이사회에서 개별이사의 보수를 정하고 있음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한 때 한도를 정하지 않고, 개별 이사별로 보수를 정할 수 있음
주주총회가 이사회를 통하지 않고 바로 대표이사에게 개별 이사의 보수분배결정을 위임하는 것은 감독을 받아야 할 자가 감독자의 보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다만 주주총회에서 보수결정을 위임받은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에게 이를 위임하는 결의를 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개별 이사의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4.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으며,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함
다만 이사이지만 사실상 근로자의 역할을 하고 사용자의 지시등을 받아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 2025년도 남양유업 대법원 판례
5. 남양유업 판례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4일 '남양유업 판례'에 따라 올해 정기주주총회 시즌부터 임원(감사, 이사)의 보수 한도 결의 시 임원인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상법 368조 3항에 따라 임원인 주주는 임원 보수 한도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되며, 이는 학계에서도 통설로 정립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법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제기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수 한도 주총 결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홍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2023년 주총결의는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포럼은 "이사인 주주였던 남양유업의 전 회장이 이사 보수 한도 안건에 찬성표를 던져 '셀프 찬성'을 한 것은 상법 368조3항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이라며 "과거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임원 보수 한도의 '셀프 결의'가 무효라고 확인됐지만 주요 상장사에서 해당 조문의 적용이 2심 판결로 확인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2심까지 확인된 이상 올해 주총부터 모든 상장사가 이사와 감사의 보수 한도 결의 시 상법 368조3항의 특별이해관계인 조문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정할 때 특별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2026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제3호의안 이사의 보수한도 / 2026년도 이사의 보수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할 경우 위 대법원 판례 전에는 주주이자 이사인 자도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위 대법원 판례 후에는 주주이자 이사인 자는 해당 안건에 대해 특별이해관계인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대법원 2026.04.02 선고 2025다219931 — 회사에관한소송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주주는 갑이 7,000주, 을이 2,000, 병이 1,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갑은이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며, 을과 병은 주주로 회사 경영에는 참여하지 아니함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임)를 정할 때 을과 병이 반대하고, 갑만 찬성했을 경우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가결됨
그런데 위 대법원 판례 후에는 주주이사 이사인 갑은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특별이해관계인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을과 병이 반대할 경우에는 부결됨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이해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뺌/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결의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 7,000주 = 3,000주임
6.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이사가 대부분 주주인 회사라면 제3호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세분화한다. 예를 들어 3-1호의안 대표이사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2호의안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으로 세분화 한다.
3-1호의안에서는 대표이사인 이사가는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발행주식총수에서도 뺌) 나머지 주주들로만 의결하고/ 3-2호의안에서는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제외한 주주(대표이사 포함)들이 의결에 참여함
2)이사의 보수한도 결의를 할 때 특별이해관계인이 되는 이사가 사임하고,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결의를 한 후,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로 선임되는 방법이 있으나 기업의 규모가 클 경우 현실성이 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