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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임기계산(사례포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3.
결론

감사의 임기는 상법 제410조에 법정되어 있어 주주총회 결의로도 단축·연장할 수 없으며,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입니다.

정관·결의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이사의 임기(3년 초과 불가)와 다른 점이고, 선임 시점에 따라 실제 임기가 3년을 초과하거나 3년보다 단축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상법 제410조에 법정(法定)되어 있어 주주총회 결의로도 단축·연장할 수 없으며,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입니다. 사례에 따라 실제 임기는 3년을 초과하거나 3년보다 단축될 수 있습니다.

빠른 FAQ

Q1. 감사의 임기는 이사와 어떻게 다른가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감사의 임기는 상법에 법정되어 있습니다.

Q2. 감사의 임기를 주주총회 결의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감사의 임기 보장이라는 취지상 주주총회 결의로도 단축·연장할 수 없습니다.

Q3. 감사의 임기는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결되는 때까지입니다(상법 제410조).

Q4. 감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3년 내 최종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3년 도래일보다 나중에 열리면 임기가 3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Q5. 반대로 3년보다 짧아질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해당 정기총회가 3년 도래일보다 먼저 열리면 실제 임기는 3년보다 단축됩니다.

1. 감사 임기의 기본 원칙 (이사와의 차이)

감사의 임기는 이사와 다릅니다. 이사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감사의 임기는 법정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관 역할을 하는 감사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소신 있게 그 활동을 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감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구분이사감사
임기 성격정관·결의로 탄력적 결정법정(法定)
임기 상한3년 초과 불가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 정기총회 종결 시
주총 결의로 단축·연장가능(상한 내)불가
취지감독기관인 감사의 소신 있는 활동 보장

2. 상법상 감사의 임기 규정

상법상 감사의 임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상법 제410조(임기)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3. 감사 임기 계산 실무 연습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래 세 사례는 모두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 주식회사 한길을 전제로 합니다.

연습 1) 임기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회사 한길의 감사 김00은 2023년도 3월 2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2026년도 정기주주총회는 2026년 3월 28일 개최합니다. 감사 김00의 임기는 언제 종료되는지요? 단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풀이: 2026년 3월 21일이 선임된 지 3년이 되는 날로, 3년 내의 최종 결산기는 2025년 12월 31일이다. 이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는 2026년 3월 28일이므로 감사 김00은 2026년 3월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한다. → 연습 1의 경우 감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 한다.

연습 2) 임기가 3년보다 단축되는 경우

주식회사 한길의 감사 김00은 2023년도 3월 2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는 2026년 3월 18일 개최합니다. 감사 김00의 임기는 언제 종료되는지요? 단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풀이: 연습 1과 같되 감사의 임기가 3년이 되기 전인 2026년 3월 18일 종료된다. → 이 경우에는 감사의 임기가 3년보다 단축 된다.

연습 3) 결산기 이후 선임된 경우

주식회사 한길의 감사 김00은 2023년도 7월 2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2026년도 정기주주총회는 2026년 3월 25일 개최합니다. 감사 김00의 임기는 언제 종료되는지요? 단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풀이: 2026년 7월 21일이 선임된 지 3년이 되는 날로, 3년 내의 최종 결산기는 2025년 12월 31일이다. 이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는 2026년 3월 25일이므로 감사 김00은 2026년 3월 25일 임기만료로 퇴임한다. → 연습 3의 경우 감사의 임기가 3년보다 단축 된다.

세 사례 한눈에 비교

구분

선임일

3년 도래일

3년 내 최종 결산기

해당 결산기 정기총회

임기 종료일

3년 대비

연습 1

2023.3.21

2026.3.21

2025.12.31

2026.3.28

2026.3.28

초과

연습 2

2023.3.21

2026.3.21

2025.12.31

2026.3.18

2026.3.18

단축

연습 3

2023.7.21

2026.7.21

2025.12.31

2026.3.25

2026.3.25

단축

4. 핵심 정리 체크리스트

감사 임기는 정관·주총 결의가 아니라 상법 제410조 로 정해진다.

기준은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 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 "이다.

먼저 선임일 기준 3년 도래일 을 확인한다.

그 3년 이내에 도래하는 마지막 결산기 를 찾는다.

해당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종결일)이 곧 임기 종료일이다.

정기총회일이 3년 도래일보다 나중 이면 → 임기 3년 초과 가능.

정기총회일이 3년 도래일보다 먼저 면 → 임기 3년 단축.

감사 임기는 주주총회 결의로 단축·연장 불가 임을 실무상 유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감사의 임기는 주주총회 결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나요?
감사의 임기는 상법에 법정되어 있어 주주총회 결의로도 단축·연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이사의 임기는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감사의 임기는 법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실제 임기가 정해진 해를 넘을 수도 있나요?
3년 내 최종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3년 도래일보다 나중에 열리면 임기가 초과될 수 있고, 먼저 열리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와 달리 법정되어 있으므로 정관 변경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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