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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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임 절차와 해임등기 총정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9.
결론

이사회 소집결의 자체가 부결되거나(3인 중 2인 해임) 이사가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1인 이사)에는 ①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② 이사해임의 소(제385조 제2항), ③ 주주 전원 동의에 의한 전원출석총회로 우회합니다.

이사회가 구성되는 회사(자본금 10억 이상·이사 3인 이상)와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 미만·이사 1~2인)는 소집 주체와 통지기간이 다릅니다.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하지만, 그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소집 합니다.

해임되는 이사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 + 발행주식총수 1/3) 사항이며, 그 주주총회를 소집할 이사회 소집 →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순서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지만, 그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실무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하므로, 이사회 소집 단계부터 막히는 일이 잦습니다.

1. 이사 해임 왜 까다로운가

이사 해임에 관한 질문이 많습니다. 대표이사 해임보다는 덜 까다롭지만, 이사 해임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하지만, 그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소집 합니다. 즉 상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차례로 소집되어야 하며, 이 소집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실무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 근거 법령(원문)

상법 제385조(해임)
제385조(해임)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3. 총회의 소집

상법 제362조(소집의 결정)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0조(이사회의 소집)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대법원 2022.09.07 선고 2022마5372 — 주주총회소집허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하지만(상법 제362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도 있다. 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이하 ‘임시총회소집청구서’라 한다)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이러한 임시총회소집청구권은 주주의 공익권 중 하나로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히 지배주주의 지지를 받는 이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미루고 있는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소수주주는 자신이 제안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된다.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 이때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이사회에 먼저 제출한 청구서와 서로 맞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재판에서 그 청구서에 기재된 소집의 이유에 맞추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불일치 등에 관하여 석명하거나 지적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회의 목적사항을 수정·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한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상법 제389조),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대표이사직도 상실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수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수주주로 하여금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케이스별 상세 절차

사례 1 — 자본금 10억 이상 · 이사 3인 이상 · 이사 1인 해임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서 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가 구성되고, 주주총회도 총회일 2주 전에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1. 이사회 소집통지: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합니다.
  2. 이사회 결의: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합니다.
  3. 이사회 소집 결의 후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4.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이사 해임을 가결합니다. 해임 대상 이사도 주주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해임등기 신청: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며, 그 주주총회를 소집할 이사회 소집과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순서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사례 2 — 자본금 10억 이상(이사 3인) 이사 2인 해임

이사 3인 중 2인을 해임할 때에는,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하는 이사회에서 소집 안건 자체가 부결 됩니다. 따라서 사례 1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1.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허가 결정을 받으면 직접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2. 이사해임의 소: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전원출석 주주총회 개최: 주주 전원이 동의한다면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를 열어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공증이나 등기 단계에서 등기관이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진행하라는 보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3 — 자본금 10억 미만 · 이사 2인(대표 1인) · 사내이사 1인 해임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서 이사가 2인일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제383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므로(제383조 제6항), 이사 2인 중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를 해임하려는 경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 합니다. 이후 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 해임등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사례 4 — 자본금 10억 미만 · 이사 1인 · 그 이사 해임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인인 회사에서 그 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해당 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에는 사례 2와 같이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6. 실무 체크리스트

  1. ☐ 회사 형태 확인: 자본금 10억 이상/미만, 이사 수 1·2인 또는 3인 이상(→ 이사회 구성 여부 결정)
  2. ☐ 해임 대상 이사 수 확인(1인 vs 복수 → 이사회 소집결의 성립 가능 여부)
  3. ☐ 지분 구조 확인: 해임 대상 이사가 주주인지, 나머지 주주만으로 특별결의(2/3 & 1/3) 충족 가능한지
  4. ☐ 이사회 소집통지(정관상 통지기간 준수, 제390조) — 이사회 구성 회사에 한함
  5. ☐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결의(제362조) 또는 대표이사 단독 소집결정(제383조 제6항)
  6. ☐ 주주총회 소집통지: 자본금 10억 이상 2주 전 / 10억 미만 10일 전(제363조)
  7. ☐ 안건 특정 표기: 「사내이사 ○○○ 해임의 건」
  8.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제385조·제434조, 해임 대상 이사도 의결권 행사 가능)
  9. ☐ 임기 중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인지 검토(제385조 제1항 단서 손해배상 리스크)
  10. ☐ 소집 불가 시 우회절차 선택: 법원 소집허가(제366조) / 이사해임의 소(제385조 제2항) / 전원출석총회
  11. ☐ 해임등기 신청(해임 이사의 인감증명서 불요)
  1.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 + 발행주식총수 1/3) 사항이며, 그 주주총회를 소집할 이사회 소집 →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순서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를 해임하려면 어떤 순서를 밟나요?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하지만 그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소집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서 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라면 이사회 소집통지,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총회 특별결의, 해임등기 신청의 순서를 밟게 됩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 소집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실무의 대부분인가요?
소집 단계입니다. 상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차례로 소집되어야 하는데, 이 소집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실무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사회 소집통지는 언제 하나요?
정관에서 정한 소집권자가 정관에 따른 기간을 두고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원칙은 1주 전이며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해임등기에 해임되는 이사의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해임등기를 신청하며, 해임되는 이사의 인감증명서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리스크 · 해임 절차의 순서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며, 그 주주총회를 소집할 이사회 소집 →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순서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해임의 경우에는 가급적 주주총회를 직접 개최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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