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 인감신고 방법 알아보기
지배인 인감을 등기소에 신고해 두면, 본점(예: 서울)과 지점(예: 부산)이 떨어져 있어도 계약서에 지배인을 기재하고 지배인 인감을 날인 해 처리할 수 있어 실무상 편리합니다.
지배인 인감신고는 대표자 인감신고와 달리,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대신 **「영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가 지배인 인감임을 보증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그 보증서면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영업주·대표자의 인감 을 날인합니다(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4항).
그런데 지배인(또는 대리인)이 인감(개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대신하여, 영업주(개인상인인 영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지배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을 제출 하여야 하고, 그 보증서면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영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합니다.
지배인은 영업주(개인상인·회사)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 를 할 수 있고(상법 제11조), 지배인과 지배인을 둔 장소는 등기 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은행 지점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배인 인감을 등기소에 신고해 두면, 본점(예: 서울)과 지점(예: 부산)이 떨어져 있어도 계약서에 지배인을 기재하고 지배인 인감을 날인 해 처리할 수 있어 실무상 편리합니다.
지배인 인감신고는 대표자 인감신고와 달리,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대신 「영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가 지배인 인감임을 보증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그 보증서면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영업주·대표자의 인감 을 날인합니다(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4항).
1. 지배인이란 — 대리권과 등기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 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입니다(상법 제11조 제1항). 개인상인이나 회사는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고(제10조), 지배인의 선임과 그 지배인을 둔 장소를 등기 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예가 은행 지점장으로, 법률상으로는 지배인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상법 제13조(지배인의 등기)
2. 왜 지배인 인감을 신고하는가
지배인이 거래할 때 법인인감처럼 지배인의 인감을 사용하면 여러 면에서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본점은 서울에 있고 지점은 부산에 있다고 해봅니다. 거래 시 인감을 날인해야 하면, 해당 서류를 서울로 올리거나 서울에서 인감을 들고 부산으로 내려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이때 지배인 인감을 미리 신고해 두면, 계약서에 지배인을 기재하고 지배인 인감을 날인하는 것만으로 처리가 끝납니다.
3. 지배인 인감신고 방법
법인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인감을 신고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를 제출 합니다.
그런데 지배인(또는 대리인)이 인감(개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대신하여, 영업주(개인상인인 영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지배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을 제출 하여야 하고, 그 보증서면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영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합니다.
4. 업무처리지침의 관련 규정
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인감의 제출방법)
5. 주의할 점
주의
보증서면에 날인하는 인감은 지배인 본인의 인감이 아니라 등기소에 제출된 영업주(개인상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인감 입니다. 또한 대리인이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대표자의 개인인감을 날인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등기소별 요구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대표자 인감신고와 비교
4. 대표자 인감신고 vs 지배인 인감신고 비교
7. 신고 대상 인감과 본인 확인 방식
구분
법인 대표자 인감신고
지배인 인감(개인)신고
신고 대상 인감
대표자 개인인감
신고할 지배인 인감(인감대지)
본인 확인 방식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제출
영업주·대표자의 보증서면 제출
보증서면 날인
(해당 없음)
등기소에 제출한 영업주·대표자 인감
8. 비교의 근거
근거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2항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4항
9. 실무 체크리스트
☐ 지배인 선임 및 지배인등기 완료 여부 확인 (상법 제13조)
☐ 신고할 지배인 인감 준비 (규격에 맞는 인감대지)
☐ 인감(개인)신고서 작성 (상호·자격·성명 기재)
☐ 영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보증서면 작성
☐ 보증서면에 등기소 제출 영업주·대표자 인감 날인
☐ (대리인이 신고 대행 시) 위임장 및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여부 확인
☐ 관할 등기소 제출 및 인감카드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