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대표이사 사망 시 등기 총정리 ― 퇴임등기·대표권 승계·일시이사 선임·주식 상속
회사에서 이사나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면,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2주라는 짧은 등기기한이 걸려 옵니다.
이사·대표이사 사망 → 사망일로부터 2주 이내 퇴임등기(본점 기준). 원인서면은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사실 기재 기본증명서.
사망은 임기만료·사임과 달리, 이사 원수가 미달해도 후임 없이 단독으로 퇴임등기가 가능합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의 예외).
대표이사 사망: 자본금 10억 미만·이사 1인이 남으면 그 사내이사가 당연히 대표(제383조⑥). 10억 이상·이사 3인이면 주총에서 이사 선임 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회사에서 이사나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면,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2주라는 짧은 등기기한이 걸려 옵니다. 그동안 나누어 다뤘던 대표이사 사망, 사내이사 사망, 1인 사내이사 사망 시 일시이사 선임 문제를 하나로 묶어, 상황별로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사·대표이사 사망 → 사망일로부터 2주 이내 퇴임등기(본점 기준). 원인서면은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사실 기재 기본증명서.
사망은 임기만료·사임과 달리, 이사 원수가 미달해도 후임 없이 단독으로 퇴임등기가 가능합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의 예외).
대표이사 사망: 자본금 10억 미만·이사 1인이 남으면 그 사내이사가 당연히 대표(제383조⑥). 10억 이상·이사 3인이면 주총에서 이사 선임 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후임을 세울 수 없으면(상속포기 등)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 신청(제386조②). 상속인이 주식을 상속받아 의결권을 행사하면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①1호)이 될 수 있어 주의.상속재산 관리인이 의결권 행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
사망한 이사·대표이사가 주주였다면 그 주식도 상속 대상 →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주주명부 변경.
1. 목차
- 1. 공통 ― 사망 퇴임등기의 기한과 원인서면
- 2. 3인의 이사가 있는 회사에서 이사 1인이 사망한 경우 '후임 선임없이' 등기가 가능
- 3.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
- 4. 사내이사가 사망한 경우
- 5. 후임을 세울 수 없을 때 ― 법원 일시이사 선임
- 6. 사망한 이사·대표이사의 주식 상속
2.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3. 표로 보기
| p | generated | 이사든 대표이사든, 사망하면 사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사망을 원인으로 한 퇴임등기를 신청합니다(본점소재지 기준. 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2주가 지나도 등기는 가능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인서면은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입니다. 기본증명서에 사망이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실무상 사망진단서 원본을 주시면 바로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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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generated |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이사의 수가 3인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면 사임하는 이사의 사임등기를 할 수 없습ㄴ디ㅏ. 임기만료·사임으로 퇴임하는 이사는, 그 퇴임으로 법정 원수가 미달하게 되면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유지하므로(상법 제386조 제1항), 후임을 선임해야 비로소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한 이사는 더 이상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후임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3인의 이사가 있는 회사에서 이사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원인으로 한 퇴임등기가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기산점도 원칙대로 '사망일'부터 2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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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
| p | generated |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정관에서 이사의 수를 1인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대표이사 사망으로 이사가 1명(사내이사)만 남더라도 그 사내이사가 선임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히 회사를 대표 합니다(상법 제383조 제6항). 필요한 등기는 두 가지입니다. ① 사망을 원인으로 한 대표이사 퇴임등기, ② 남은 사내이사를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하는 등기입니다. 원래 등기부에는 사내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소를 추가로 등기하여 대표권을 공시합니다. 추가로 대표이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등기는 남은 사내이사가 신청하고, 이후 법인인감신고도 그 사내이사 명의로 하며, 향후에는 사내이사의 법인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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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generated |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고 이사가 3인인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이사 2명만 남아 법정 원수(3인)에 미달합니다. 이때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1인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새 대표이사를 선임한 뒤, 그 대표이사가 관련 등기를 신청 합니다. |
3-1. 자본금 10억 미만·이사가 1인 남는 경우
3-2. 자본금 10억 이상·이사가 3인인 경우
5. 사내이사가 사망한 경우
| p | generated | 사내이사 사망 시에도 회사를 대표할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사망 퇴임등기를 하며, 앞서 본 대로 후임 없이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망으로 법정 원수가 미달하게 된다면(예: 10억 이상 회사에서 3인 중 1인 사망 → 2인) 비록 사망을 원인으로 한 이사 퇴임기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후임 이사 선임(주주총회) 또는 법원의 일시이사 선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내이사가 1인뿐인 회사에서 그 사내이사가 사망 했다면,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열어 새 사내이사를 선임한 후, 사망에 의한 사내이사 퇴임등기와 사내이사 선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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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유형별 처리 한눈에 보기]
대표이사 사망 (10억 미만·이사 1인 잔존) / 남은 사내이사가 당연 대표(제383조⑥). 대표이사 퇴임 +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등기(주소 추가). 새 대표이사 선임 불요
대표이사 사망 (10억 이상·이사 3인) / 주총서 이사 1인 선임 → 이사회서 새 대표이사 선임 → 등기
사내이사 사망 (원수 충족) / 사망 퇴임등기 단독 신청
사내이사 사망 (원수 미달·또는 1인뿐) / 주총서 후임 선임 후 퇴임·선임등기 동시 신청, 불가 시 일시이사 선임
6. 후임을 세울 수 없을 때 — 법원 일시이사 선임
| p | generated | 사망으로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겼는데 후임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6조 제2항). 특히 1인 사내이사 겸 주주가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황에서 문제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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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generated | 망자가 대주주인 경우 후임 이사를 뽑으려면 누군가 망인의 주식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러려면 상속인이 그 주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주식을 상속받아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관리행위로 평가되어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뒤늦게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어 망인의 채무까지 떠안게 됩니다. 결국 1순위 상속인이 주식을 상속받지 않고 포기하면(2순위 상속인도 포기가 예상되면) 주주총회에서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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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out | generated | 상속포기를 염두에 둔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주식 포함)에 대해 처분·행사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 p | generated |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신청하며, 1순위 상속인이 아닌 망인의 형제자매 등을 세우는 것이 이해관계상 무난합니다. 판례도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를 일시이사 선임의 전형적 사유로 봅니다. |
| p | generated | 회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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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generated | 이사, 감사,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합니다(상법 제386조 제2항). 이해관계인에는 주주 외에 회사의 사용인, 채권자 등이 포함되며, 중병 등으로 사임한 이사도 포함됩니다. |
| p | generated | 법원은 재판 전에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1항). 다만 그 진술에 기속되지는 않아, 법원은 다른 사람을 일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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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generated | 일시이사 선임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후임 이사 선임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일시이사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
5-1. 왜 후임 선임이 막히나 ― 상속포기와 법정단순승인
상속포기를 염두에 둔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주식 포함)에 대해 처분·행사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5-2. 일시이사 선임 절차
대법원 2000. 11. 17. 선고 2000마5632 — 일시이사및일시대표이사직무대행선임
7. 사망한 이사·대표이사의 주식 상속
| p | generated | 사망한 이사·대표이사가 주주이기도 했다면, 그가 보유한 주식도 상속재산으로 상속됩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할 수도 있고, 상속인 간 협의로 정한 바에 따라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분할로 상속할 때에는 부동산의 협의분할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대상으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거나 상속재산 전체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 내용에 따라 주주명부상 주주를 상속인으로 변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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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out | generated | 다만 상속을 포기하려는 경우라면(4-1 참조) 주식 상속·주주권 행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다만 상속을 포기하려는 경우라면(4-1 참조) 주식 상속·주주권 행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관할)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8. 후임을 세울 수 없을 때
- 후임을 세울 수 없으면(상속포기 등)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 신청(제386조②). 상속인이 주식을 상속받아 의결권을 행사하면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①1호)이 될 수 있어 주의.상속재산 관리인이 의결권 행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
- 사망한 이사·대표이사가 주주였다면 그 주식도 상속 대상 →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주주명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