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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대표이사 사망 시 등기 총정리 ― 퇴임등기·대표권 승계·일시이사 선임·주식 상속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14.
결론

회사에서 이사나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면,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2주라는 짧은 등기기한이 걸려 옵니다.

이사·대표이사 사망 → 사망일로부터 2주 이내 퇴임등기(본점 기준). 원인서면은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사실 기재 기본증명서.

사망은 임기만료·사임과 달리, 이사 원수가 미달해도 후임 없이 단독으로 퇴임등기가 가능합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의 예외).

대표이사 사망: 자본금 10억 미만·이사 1인이 남으면 그 사내이사가 당연히 대표(제383조⑥). 10억 이상·이사 3인이면 주총에서 이사 선임 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회사에서 이사나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면,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2주라는 짧은 등기기한이 걸려 옵니다. 그동안 나누어 다뤘던 대표이사 사망, 사내이사 사망, 1인 사내이사 사망 시 일시이사 선임 문제를 하나로 묶어, 상황별로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사·대표이사 사망 → 사망일로부터 2주 이내 퇴임등기(본점 기준). 원인서면은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사실 기재 기본증명서.

사망은 임기만료·사임과 달리, 이사 원수가 미달해도 후임 없이 단독으로 퇴임등기가 가능합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의 예외).

대표이사 사망: 자본금 10억 미만·이사 1인이 남으면 그 사내이사가 당연히 대표(제383조⑥). 10억 이상·이사 3인이면 주총에서 이사 선임 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후임을 세울 수 없으면(상속포기 등)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 신청(제386조②). 상속인이 주식을 상속받아 의결권을 행사하면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①1호)이 될 수 있어 주의.상속재산 관리인이 의결권 행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

사망한 이사·대표이사가 주주였다면 그 주식도 상속 대상 →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주주명부 변경.

1. 목차

  1. 1. 공통 ― 사망 퇴임등기의 기한과 원인서면
  2. 2. 3인의 이사가 있는 회사에서 이사 1인이 사망한 경우 '후임 선임없이' 등기가 가능
  3. 3.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
  4. 4. 사내이사가 사망한 경우
  5. 5. 후임을 세울 수 없을 때 ― 법원 일시이사 선임
  6. 6. 사망한 이사·대표이사의 주식 상속

2.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삭제 <2024.9.20>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법정 원수 미달과 일시이사 선임다만 그 사망으로 법정 원수가 미달하게 된다면(예: 10억 이상 회사에서 3인 중 1인 사망 → 2인) 비록 사망을 원인으로 한 이사 퇴임기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후임 이사 선임(주주총회) 또는 법원의 일시이사 선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표로 보기

pgenerated이사든 대표이사든, 사망하면 사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사망을 원인으로 한 퇴임등기를 신청합니다(본점소재지 기준. 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2주가 지나도 등기는 가능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인서면은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입니다. 기본증명서에 사망이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실무상 사망진단서 원본을 주시면 바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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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enerated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이사의 수가 3인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면 사임하는 이사의 사임등기를 할 수 없습ㄴ디ㅏ. 임기만료·사임으로 퇴임하는 이사는, 그 퇴임으로 법정 원수가 미달하게 되면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유지하므로(상법 제386조 제1항), 후임을 선임해야 비로소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한 이사는 더 이상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후임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3인의 이사가 있는 회사에서 이사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원인으로 한 퇴임등기가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기산점도 원칙대로 '사망일'부터 2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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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

pgenerated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정관에서 이사의 수를 1인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대표이사 사망으로 이사가 1명(사내이사)만 남더라도 그 사내이사가 선임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히 회사를 대표 합니다(상법 제383조 제6항). 필요한 등기는 두 가지입니다. ① 사망을 원인으로 한 대표이사 퇴임등기, ② 남은 사내이사를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하는 등기입니다. 원래 등기부에는 사내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소를 추가로 등기하여 대표권을 공시합니다. 추가로 대표이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등기는 남은 사내이사가 신청하고, 이후 법인인감신고도 그 사내이사 명의로 하며, 향후에는 사내이사의 법인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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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enerated자본금 10억 원 이상이고 이사가 3인인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이사 2명만 남아 법정 원수(3인)에 미달합니다. 이때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1인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새 대표이사를 선임한 뒤, 그 대표이사가 관련 등기를 신청 합니다.

3-1. 자본금 10억 미만·이사가 1인 남는 경우

3-2. 자본금 10억 이상·이사가 3인인 경우

5. 사내이사가 사망한 경우

pgenerated사내이사 사망 시에도 회사를 대표할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사망 퇴임등기를 하며, 앞서 본 대로 후임 없이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망으로 법정 원수가 미달하게 된다면(예: 10억 이상 회사에서 3인 중 1인 사망 → 2인) 비록 사망을 원인으로 한 이사 퇴임기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후임 이사 선임(주주총회) 또는 법원의 일시이사 선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내이사가 1인뿐인 회사에서 그 사내이사가 사망 했다면,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열어 새 사내이사를 선임한 후, 사망에 의한 사내이사 퇴임등기와 사내이사 선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사망 유형별 처리 한눈에 보기]

대표이사 사망 (10억 미만·이사 1인 잔존) / 남은 사내이사가 당연 대표(제383조⑥). 대표이사 퇴임 +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등기(주소 추가). 새 대표이사 선임 불요

대표이사 사망 (10억 이상·이사 3인) / 주총서 이사 1인 선임 → 이사회서 새 대표이사 선임 → 등기

사내이사 사망 (원수 충족) / 사망 퇴임등기 단독 신청

사내이사 사망 (원수 미달·또는 1인뿐) / 주총서 후임 선임 후 퇴임·선임등기 동시 신청, 불가 시 일시이사 선임

6. 후임을 세울 수 없을 때 — 법원 일시이사 선임

pgenerated사망으로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겼는데 후임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6조 제2항). 특히 1인 사내이사 겸 주주가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황에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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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enerated망자가 대주주인 경우 후임 이사를 뽑으려면 누군가 망인의 주식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러려면 상속인이 그 주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주식을 상속받아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관리행위로 평가되어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뒤늦게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어 망인의 채무까지 떠안게 됩니다. 결국 1순위 상속인이 주식을 상속받지 않고 포기하면(2순위 상속인도 포기가 예상되면) 주주총회에서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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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outgenerated상속포기를 염두에 둔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주식 포함)에 대해 처분·행사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pgenerated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신청하며, 1순위 상속인이 아닌 망인의 형제자매 등을 세우는 것이 이해관계상 무난합니다. 판례도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를 일시이사 선임의 전형적 사유로 봅니다.
pgenerated회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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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enerated이사, 감사,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합니다(상법 제386조 제2항). 이해관계인에는 주주 외에 회사의 사용인, 채권자 등이 포함되며, 중병 등으로 사임한 이사도 포함됩니다.
pgenerated법원은 재판 전에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1항). 다만 그 진술에 기속되지는 않아, 법원은 다른 사람을 일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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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enerated일시이사 선임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후임 이사 선임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일시이사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5-1. 왜 후임 선임이 막히나 ― 상속포기와 법정단순승인

상속포기를 염두에 둔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주식 포함)에 대해 처분·행사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5-2. 일시이사 선임 절차

대법원 2000. 11. 17. 선고 2000마5632 — 일시이사및일시대표이사직무대행선임
[1] 상법 제386조는 이사의 퇴임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9조에 의하여 이를 대표이사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필요한 때라 함은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종전의 이사가 해임된 경우,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 등과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일시이사 및 직무대행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 만료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사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7. 사망한 이사·대표이사의 주식 상속

pgenerated사망한 이사·대표이사가 주주이기도 했다면, 그가 보유한 주식도 상속재산으로 상속됩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할 수도 있고, 상속인 간 협의로 정한 바에 따라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분할로 상속할 때에는 부동산의 협의분할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대상으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거나 상속재산 전체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 내용에 따라 주주명부상 주주를 상속인으로 변경합니다.
calloutgenerated다만 상속을 포기하려는 경우라면(4-1 참조) 주식 상속·주주권 행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려는 경우라면(4-1 참조) 주식 상속·주주권 행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제386조(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관할)
제72조(관할)① 「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 및 같은 법 제277조제2항, 제298조,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 제422조, 제467조, 제582조, 제607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② 「상법」 제239조제3항과 그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은 합병무효의 소(訴)에 관한 제1심 수소법원(受訴法院)이 관할한다.③ 「상법」 제619조에 따른 사건은 폐쇄를 명하게 될 외국회사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④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른 사건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⑤ 「상법」 제70조제1항 및 제808조제1항에 관한 사건은 경매할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⑥ 「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같은 법 제403조에 따른 사건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제84조(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① 「상법」 제386조제2항(「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7조, 제78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8. 후임을 세울 수 없을 때

  1. 후임을 세울 수 없으면(상속포기 등)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 신청(제386조②). 상속인이 주식을 상속받아 의결권을 행사하면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①1호)이 될 수 있어 주의.상속재산 관리인이 의결권 행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
  2. 사망한 이사·대표이사가 주주였다면 그 주식도 상속 대상 →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주주명부 변경.

자주 묻는 질문

이사가 사망하면 후임을 안 뽑고도 등기할 수 있나요?
사망을 원인으로 한 퇴임등기 자체는 후임 선임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망으로 법정 원수가 미달하게 된다면 후임 이사 선임이나 법원의 일시이사 선임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등으로 후임 이사를 세울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 등으로 후임을 세울 수 없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상속인이 주식을 물려받아 의결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주식을 상속받아 의결권을 행사하면 민법상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임원이 사망하셨다면 등기기한부터 확인하시고, 법정 원수가 모자라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