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사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 사임서 도달, 수리, 그리고 퇴임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22.
결론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이사는 임기 중이라도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하면 그 효과가 발생하며 그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사임의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사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면 사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퇴임등기는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와 함께 또는 그 이후에 신청해야 하고 후임자 취임 전에 퇴임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회사의 승낙 없이도 대표이사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임의 효력이 생겨도 이사 수가 결원되면 퇴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사임의 효력 시점과 퇴임등기 시기를 판례와 등기선례로 정리했습니다.
"사임서를 냈는데 회사가 처리를 안 해줍니다", "제출한 사표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사임을 일임했는데, 그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실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이사의 사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낙(수리)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곧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예외가 있고, 효력이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와 등기선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사와 회사는 위임관계이므로 이사는 언제든 사임 가능(민법 제689조, 상법 제382조 제2항)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한 때 효력 발생, 회사의 수리(승낙) 불요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마음대로 철회 불가(사임서를 돌려받아도 마찬가지)
예외: 사표 처리를 대표자에게 일임했거나, 작성일자를 장래로 기재하는 등 즉각적 사임의사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리행위 시 효력 발생, 그 전에는 철회 가능
정관에 사임 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름
사임으로 이사 원수를 결하게 되면 후임 취임 시까지 권리의무 존속(퇴임이사, 제386조 제1항) → 퇴임등기도 후임 취임 후에야 가능
1. 이사는 언제든 사임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되므로, 이사는 임기 중이라도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나 주주총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민법 제689조 제1항(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2. 원칙 — 사임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효력 발생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입니다.
따라서 사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대표이사)에게 도달 하면 그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 하고, 회사의 수리나 승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임서를 돌려받거나 회수했다고 해서 사임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용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하면 그 효과가 발생 하나(대법원 1997. 9. 11. 자 97 마 1474 결정, 1993. 9. 14. 선고 93 다 28799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 에는 사임 의사표시의 효과발생 여부를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사표를 수리함 으로써 사임의 효과가 생긴다.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 에는 사임의 의사표시가 ' 그 사임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 '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임서를 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용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나, 사임서 제출 당시 그 권한 대행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8 다 8615 판결, 2006. 6. 15. 선고 2004 다 10909 판결 등 참조).
1. 예외 — 수리행위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경우
3. 예외 — 수리행위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경우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 그 전에는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든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 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룬 경우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장래)로 기재한 경우
- 4. 정관에 사임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
- 5. 사임했는데 퇴임등기가 안 되는 경우 — 퇴임이사
- 6. 사임했는데 퇴임등기를 안해주는 경우
인용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2 다 749 판결 참조),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 다 1171 판결 참조). 한편,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 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1992.4. 10. 선고 91 다 43138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 다 10909 판결 등 참조).
4. 정관에 사임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
정관에서 사임의 절차나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예컨대 " 이사가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임서를 받기 전에 회사 정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권리의무 행사중인 이사
5. 사임했는데 퇴임등기가 안 되는 경우 — 퇴임이사
사임의 효력이 발생했더라도, 그 사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또는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면 사임한 이사는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부담 합니다.
이를 실무상 '권리의무 행사중인 이사' 라고 합니다.
대법원 2022.11.10 선고 2021다271282 —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1]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이하 ‘퇴임이사’라 한다)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며(이하 ‘퇴임대표이사’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 이는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업무집행의 공백을 방지하여 회사 운영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함이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유죄판결된 범죄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체에 대한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중요 경제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이러한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중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386조 제1항(결원의 경우)
제386조(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퇴임등기
이 경우 퇴임등기는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와 함께(또는 그 이후에) 신청 해야 하며, 후임자 취임 전에 퇴임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기간의 기산일도 퇴임일이 아니라 후임 이사의 취임일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1인 이사가 사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률상 이사는 최소 1명이어야 하므로,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사임의 효력과 무관하게 퇴임등기가 되지 않고 계속 이사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7.06.19 선고 2007마311 — 상법위반에대한이의
[1]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2]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해태한 때’에 그 선임을 위한 총회소집절차를 밟아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여기서 선임의 대상이 되는 ‘이사’에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가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여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리스크 · 후임 이사 선임과 일시이사 신청 — 이때는 후임 이사를 선임하거나, 곤란하면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4. 이사사임등기 이행청구소송
6. 사임했는데 퇴임등기를 안해주는 경우
이사 사임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임등기를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법원에 이사사임등기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이사가 직접 퇴임등기를 하거나(이때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에 결원이 없어야 합니다.),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청구를 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므로 실무계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권하거나, 실재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임서를 제출한 뒤에는 철회할 수 없나요?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임서를 돌려받거나 회수했다고 해서 사임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표 처리를 대표자에게 일임하는 등 즉각적인 사임 의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리 전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사임했는데도 퇴임등기를 못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사임으로 이사 수가 결원되면 후임이 취임할 때까지 퇴임 이사가 권리와 의무를 계속 부담하고, 퇴임등기도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 사임을 준비하신다면 정관에 사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