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당연직 이사 선임등기와 퇴임등기
재단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에서, 사단법인의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합니다.
특수법인들도 관계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임합니다.
그러나 정관에 당연직 이사를 정해 놓을 경우에는 이사회나 사원총회에서 해당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인사발력에 의해 그 직에 있는 사람이 해당 법인의 이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재단법인 높이나는새의 정관에 당연직 이사선임규정을 두고 [행정자치부 00 국장은 본 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라는 규정을 두었을 때 행정자치부 00국장은 높이나는새의 당연직 이사가 됩니다.
재단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에서, 사단법인의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합니다. 그러나 정관에 당연직 이사를 정해 놓을 경우에는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인사발력에 의해 그 직에 있는 사람이 해당 법인의 이사가 됩니다.
법인의 당연직 이사란
재단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에서, 사단법인의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합니다. 특수법인들도 관계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임합니다. 그러나 정관에 당연직 이사를 정해 놓을 경우에는 이사회나 사원총회에서 해당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인사발력에 의해 그 직에 있는 사람이 해당 법인의 이사 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재단법인 높이나는새의 정관에 당연직 이사선임규정을 두고 [행정자치부 00 국장은 본 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라는 규정을 두었을 때 행정자치부 00국장은 높이나는새의 당연직 이사가 됩니다.
1. 당연직 이사의 임기
- 예를 들어 재단법인 높이나는새의 이사 임기는 3년입니다.
- 그런데이 법인에 당연직 이사가 있다면이 이사의 임기는 어뗳게 될까요?
- 정관의 규정에 따라 3년일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위에 있는 기간이 해당 이사의 임기가 되며 해당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이사의 임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사가 되는 자에 관한 정관 규정의 의미와 등기할 사항인지 여부
2. 임원에 관한 정관 규정의 의미
- 법인의 임원에 관한 정관 규정의 의미와 등기할 사항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에 관한 등기신청사건에서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다만, 어느 법인의 정관에 특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당연히 이사가 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 이사의 지위도 변함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와 같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위에 있는 기간이 해당 이사의 임기가 되며 해당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이사의 임기는 적용될 수 없다.
(2012. 06. 25. 사법등기심의관-1765 질의회답)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 회장등선출무효확인등
3. 임기 만료 후의 권리의무
- 재단법인의 이사가 임기 만료 또는 사임의 사유로 퇴임하여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 또는 사임된 종전 이사에게 원칙적으로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됩니다.
- 예를 들어 재단법인 높이나는새의 정관상 이사의 수가 5명인데, 현재 이사가 5인입니다.
- 1인의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경우, 정관상 정한 이사의 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후임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됩니다.
- 그런데 당연직 이사가 정관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예를 들어 행자부 00 국장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에도 당연직 이사가 해당 재단법인의 이사로써 업무수행권을 갖을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 당연직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당연직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정관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하고 퇴임하여 비록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에 결한다고 하더라도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직 이사의 퇴임등기만의 신청이 가능 합니다.
상업등기선례 200610-3
- 재단법인의 이사가 임기 만료 또는 사임의 사유로 퇴임하여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 또는 사임된 종전 이사에게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 다만, 당연직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당연직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정관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하고 퇴임하여 비록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에 결한다고 하더라도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직 이사의 퇴임등기만의 신청이 가능 하다.
대법원 2010. 06. 24. 선고 2010다2107 —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4. 당연직 이사의 취임승낙서
-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의 이사가 취임할 때에는 사원총회의사록(공증)과 취임승낙서(개인인감날인), 이사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합니다.
- 그런데 당연직 이사일 경우에는 사원 총회의사록과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 취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므로, 취임하는 이사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 인사발령장과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만 첨부 합니다.
- 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도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있으나, 당연직 이사는 그 직에서 면하는 인사발령장만 첨부 하면 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361호, 제1-353호, 제4-887호
5. 대표권없는 이사의 변경등기신청시 인감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4. 7. 14. [등기선례 제4-882호, 시행]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있어서 그 정관상 일정한 직(직)에 재직하는 자는 당연히 이사(당연직이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연직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 위의 직(직)이 공직(공직)인 당연직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직(직)에의 인사발령장을 제출하면 되며, 이 경우에 별도로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선례요지 Ⅲ 제990항
6. 특수법인에 있어서의 임원의 등기
제정 1995. 6. 28. [등기선례 제4-895호, 시행]
- 법인의 임원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제2조) 산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의 임원도 그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므로(산업연구원법 제3조), 산업연구원의 임원은 그가 당연직인 경우에도 이사의 성명을 대신하여 이사가 보유하는 직명으로 등기할 수 없다.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610-3
당연직 이시에게도 임기만료로 퇴임할 경우 이사의 원수를 결할 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당연직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당연직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정관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하고 퇴임하여 비록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에 결한다고 하더라도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직 이사의 퇴임등기만의 신청이 가능 합니다다.
당연직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당연직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정관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하고 퇴임하여 비록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에 결한다고 하더라도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직 이사의 퇴임등기만의 신청이 가능 합니다.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퇴임하여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024. 4. 4. 사법등기심의관-1853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107 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361호, 제1-353호, 제4-887호
당연직 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 등기를 할 때 등기에 첨부할 서류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비송사건절차법 제204조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임원의 등기)
자주 묻는 질문
당연직 이사란 무엇인가요?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정관 규정이 등기할 사항인지는 누가 판단하나요?
상업등기선례 제202502-1호
상업등기선례 제1-361호
등기선례 제4-882호
당연직 이사의 경우 등기할 성명
왜 이런 등기선례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알 수 없지만,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서 소개만 해 드리고 별도의 설명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등기선례 제4-895호 — 특수법인에 있어서의 임원의 등기 · 선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