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이사(사외이사)가 사임해 법정 비율에 미달하면 후임 선임 없이 퇴임등기가 가능한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24.
결론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또는 비상장 회사의 사외이사가 사임했는데 그 자리를 채울 후임이 아직 없습니다.
"후임이 취임할 때까지는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니 퇴임등기가 안 된다"는 반론이 자주 나오는 지점입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의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는 이사 총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장회사 특례인 상법 제542조의8 제3항은, 사외이사 결원이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보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사임해 법정 비율이 깨지면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문제 됩니다. 그 답을 정리했습니다.
- 독립이사나 사외이사의 사임으로 사외이사 수가 법이 정한 비율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그 사외이사의 퇴임등기를 지금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실무에서 여러 차례 다투어진 논점이고, 마침 2026년 7월 23일부터 관련 조문이 개정 시행되어 함께 정리했습니다.
- 독립이사나 사외이사 비율 미달만으로는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이 스스로 공백 기간을 예정한 구조입니다.
1. 사례 — 독립이사 1명이 사임한 상장회사
설명을 위해 사례를 단순화하겠습니다. 어느 상장회사의 이사가 모두 6명이고 그중 독립이사가 2명이었습니다. 독립이사 1명이 사임하여 이사 5명이고 이사중 독립이사 1명이 되었습니다. 독립이사 사임 전에는 상법이 정한 독립이사의 요건을 충족했지만, 사임 후에는 미달합니다.
2. 두 갈래의 주장
[반대 입장] 독립이사의 사임등기를 인정할 경우 독립이사는 법률 및 정관에서 정한 독립이사의 비율에 미치지 못하므로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므로 여전히 이사 6명이고, 독립의사의 퇴임등기도 할 수 없다.
[신청 입장] 비록 독립이사의 비율이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비율에 미치지 못하지만 후임 독립이사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퇴임등기가 가능하다.
이 다툼은 단순한 등기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 총수가 6명인지 5명인지에 따라 같은 날 열린 이사회의 의사정족수(이사 과반수 출석) 충족 여부가 갈리고, 그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한 등기 전체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 상법 제386조 제1항의 「이사의 원수」
반대 입장이 근거로 드는 조문은 대개 상법 제386조 제1항입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결원의 경우)
제386조(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그러나이 조문이 말하는 "이사의 원수"는 이사 전체의 수를 가리킵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라면 상법 제38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사가 3명 이상이어야 하고, 정관에서 별도의 인원 범위를 정했다면 그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사외이사·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는 모두 '이사'이므로, 사외이사가 1명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사의 원수'에 결원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383조 제1항(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위 사례에서 잔여 이사는 5명입니다. 법이 정한 최소 인원(3명)도, 정관이 정한 범위(예: 3명 이상 8명 이내)도 모두 충족하므로 제386조 제1항이 작동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임한 독립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자'로 남는 일도 없고, 따라서 퇴임등기를 막을 근거도 없습니다.
이 논점에서 제386조 제1항에 관한 판례를 인용해 반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판례들은 대부분 이사 전체의 원수 결원과 그에 따른 퇴임이사의 권리의무를 다룬 것이고 사외이사 비율 미달을 직접 판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7.06.19 선고 2007마311 — 상법위반에대한이의
[1]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2]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해태한 때’에 그 선임을 위한 총회소집절차를 밟아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여기서 선임의 대상이 되는 ‘이사’에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가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여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4. 상장회사 특례 규정의 결원 조항
더 결정적인 근거는 상장회사 특례 규정 자체에 있습니다. 독립이사 비율을 정한 조문에는 결원이 생겼을 때 언제까지 보충해야 하는지를 정한 항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②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2018.9.18, 2025.7.22>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7. 그 밖에 독립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독립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5.7.22>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ㆍ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독립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4.14, 2025.7.2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비율이 미달한 상태
제3항을 그대로 읽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임으로 비율이 미달하는 상황을 법이 이미 상정하고 있고, 그 해소 시점을 사유 발생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즉 사임한 날부터 그 주주총회일까지는 비율이 미달한 상태가 적법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사임한 독립이사가 지위를 유지한다"고 해석한다면, 비율이 미달하는 순간이 아예 발생하지 않게 되어 제3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조문이 되어 버립니다.
리스크 · 조문 무의미 해석 — 조문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해석은 채택할 수 없습니다.
6. 등기선례
이 문제는 이미 등기선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사안이지만 논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용
사외이사의 퇴임등기를 후임사외이사의 취임등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2003. 7. 8. 공탁법인 3402-163 질의회답) 현재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구별하여 등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호저축은행 사외이사의 사임이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외이사의 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 잔여 이사의 수가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를 충족시킨다면 그 사외이사의 퇴임등기는 후임사외이사의 취임등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상업등기선례 제1-166호
사외이사의 퇴임등기를 후임사외이사의 취임등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현행 사외이사의 퇴임등기를 후임사외이사의 취임등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3.07.08 [상업등기선례 제1-166호] 현재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구별하여 등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호저축은행 사외이사의 사임이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외이사의 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 잔여 이사의 수가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를 충족시킨다면 그 사외이사의 퇴임등기는 후임사외이사의 취임등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2003. 7. 8. 공탁법인 3402-1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제386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3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3
제10조의3 삭제 <2015.7.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 등기선례도 전체 잔여 이사 수가 법률·정관상 이사 수를 충족하면 후임 사외이사의 취임등기와 무관하게 퇴임등기를 할 수 있다고 회답했습니다.
- 따라서 사임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고, 퇴임등기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등기실무의 결론입니다.
- 2026년 7월 23일부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명칭이 바뀌고, 의무 비율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되었습니다.
- 다만 제542조의8 제3항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어, 위 결론 자체는 개정 후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독립이사 비율이 미달하면 상법 제386조 제1항의 이사 원수 결원에 해당하나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말하는 이사의 원수는 이사 전체의 수를 가리키므로 사외이사·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를 모두 합산해 판단합니다. 독립이사 비율 미달만으로 이사 원수에 결원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임으로 생긴 독립이사 결원은 언제까지 채워야 하나요?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보충하면 됩니다. 상법이 비율 미달 공백 기간을 스스로 예정하고 있으므로, 그 주주총회 전까지는 비율이 미달한 상태로 적법하게 존속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외이사가 독립이사로 명칭이 바뀌고 의무 비율이 상향되었지만 결원 보충 조항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어, 퇴임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는 결론에 변함이 없습니다.
독립이사의 사임으로 퇴임등기를 준비하신다면 잔여 이사 수가 법령과 정관이 정한 이사 수를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