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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가 퇴임 전에 그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8. 19.
결론

그런데 대표이사가 주소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임을 할 경우 사임등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도 함께 해 주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르면 사임등기와 함께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도 해 주야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퇴임 전에 그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

법무사님!

대표이사가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사임합니다. 사임등기를 할 때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도 같이 해야 하는지요? 같이 해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요?

[염춘필 법무사 답변]

대표이사나 대표권 있는 이사는 주소가 등기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나 대표권있는 이사가 주소가 변경되면 본점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등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주소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임을 할 경우 사임등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도 함께 해 주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주소 변경 후 2주가 지난 다음에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기간이 지나서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르면 사임등기와 함께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도 해 주야야 합니다. 특히 사임서에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데, 임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등기상 대표이사 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를 같이 신청하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임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등기관이 주민등록초본도 같이 제출하라는 보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등기선례]

주식회사의 이사가 퇴임 전에 그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이사가 퇴임 전에 전거함으로 인하여 그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주소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987. 6. 13. 등기 제351호)

질의요지 : 주식회사의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법정원수 결원으로 계속하여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여 오다가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었는바, 그 이사가 퇴임 전에 전거함으로 인하여 등기부상 주소가 현재와 다를 경우 퇴임등기에 앞서 그 주소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93. 1. 1. 시행) 제2조에 의하여 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 이사가 1 인인 회사에 있어서 타당한 선례임.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대표자 퇴임등기를 할 경우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표자의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퇴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자가 다시 대표자로 선임되어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이상 대표자의 주소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4. 5. 16. 사법등기심의관- 20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3조, 제317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 1-14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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