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14.
결론발기인 1인이 100%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최소자본금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사와 감사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반드시 ‘사내이사’여야 합니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호, 자본금, 목적, 본점소재지, (대표)이사와 감사, 주금납입은행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중 상호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1. 회사 자본금 등의 결정
(1)사전 결정사항
우선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호, 자본금, 목적, 본점소재지, (대표)이사와 감사, 자본의 총액, 1주의 금액, 주주의 주식비율, 주금납입은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발기인 1인이 100%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최소자본금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사와 감사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 ·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요건 — 대표이사는 반드시 ‘사내이사’여야 합니다.
이사의 수는 1인이상이면 되나, 1인일 경우 대표이사로 할 수 없어 보통 이사를 2인 선임하고 있습니다.
2.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 현행현행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제정 2017.09.27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1.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383조 제6항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명인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없다.2.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러한 정관규정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으나,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고 회사가 그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6항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2017. 9. 27. 사법등기심의관-32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3조, 제389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이사는 회사의 일상적 업무를 처리하는 이사는 ‘사내이사’로, 그렇지 않은 이사 는‘기타비상무이사’로 하여야 하며, 회사의 경영을 감시, 감독하는 이사를 두고 자 할 때에는‘사외이사’로 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는 임의기관이 되어, 회사의 판단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
3. 발기설립
발기설립이면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때에는 발기인대표 명의로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잔고증명을 발급받으면 설립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리스크 · 주식 미소유 이사·감사 선임 — 설립비용의 절감을 위해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위 결정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이다.
동일한 시, 군내에서 이미 등기되어 있는 다른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수도권과밀억제지역(서울 등)의 경우 수도권과밀이외의 지역보다 등록세 등이 3배 중과된다.
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지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등록세 3배중과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등록세 3배중과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권과밀억제지역외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설립등록세가 면제된다.
4. 법무사사무실의 방문 등
(1)지참서류
(2)법무사 사무실 서류의 작성
(3)은행방문
위 설립과 관련한 사전 결정사항이 확정되고,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본서류를 지참하여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다.
기본서류는 일반적(발기설립,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대표)이사, 감사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통, 잔고증명서(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이다.
위 설립과 관련한 지참서류 등을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약 1시간 내외로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된다.
대부분의 서류는 정형화되어 있고, 회사설립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정관은 설립 이후 회사 활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설립후 자세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5. 은행을 방문
위 서류의 작성이 완료되면 법무사사무실에서 드리는 서류와 주금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하게 된다.
은행에서 주금을 납입하게 되면 주금납입보관증명서 2통을 주는데 원본은 법무사 사무실에, 사본은 회사가 보관한다.
금융실명제 관계로 대표이사가 주금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연권)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주금납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본금 10억 미만이면서 발기설립일 때에는 주주중 한사람 명의의 통장에 주금을 납입하고, 잔고증명서만 발급받으면 된다.
(4)법무사 사무실 재방문
주금을 납입한 후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원본(자본금 10억원이상이거나 모집설립일 때) 또는 잔고증명(자본금 10억원미만이면서 발기설립일 때)을 법무사사무실에 다시 갖다 준다.
6. 법무사 사무실 각종 서류 구비하여 등기신청
이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록세 납부 등 제반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삭제 <2024.9.20>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선례 제2-18호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인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인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3.10.01 [상업등기선례 제2-18호]1. 설립등기를 하기 위한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 제80조 제1호 내지 1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한 설립을 포함)에도 발기인의 의사록(상법 제297조 참조)을 첨부하여야 한다.2.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정관은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상법 제292조 단서 참조), 정관 그 자체 또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참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기인이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없으며, 이사ㆍ감사 등의 조사ㆍ보고(상법 제298조 제1항 참조)는 발기인이 이사 등을 선임한 이후의 절차이므로,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ㆍ감사 등의 조사ㆍ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니다. (2013. 10. 1. 사법등기심의관-40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 제1항, 제291조, 제292조, 제295조 제1항, 제296조, 제297조, 제298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79조, 제80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7. 등기부등본 등 수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등기 의뢰 후 다음 영업일날 등기가 완료된다.
등기완료후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는다,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사본, 주주명부, 법인인감,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를 한 명만 두어도 되나요?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가 한 명이면 대표이사를 둘 수 없어 실무에서는 보통 두 명을 선임합니다.
이사의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회사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면 사내이사, 그렇지 않으면 기타비상무이사로 합니다.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자리를 두려면 사외이사로 하는데 소규모 회사에서 두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설립할 때 무엇부터 정해야 하나요?
상호와 자본금, 목적, 본점소재지, 이사와 감사, 자본의 총액, 한 주의 금액, 주주별 주식비율, 주금납입은행을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주식회사를 세우실 계획이라면 상호와 목적, 본점소재지, 이사의 수부터 정하시고 그 다음에 주금납입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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