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설립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늘은 우리사주조합 설립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는가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및 관리 한국증권금융이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면 상담센터(TEL. 국번없이 1350),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 지원센터(TEL. 02-6908-8401)에 전화 하셔서 구체적인 안내를 받거나 한국증권금융 홈페이지에 들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출연금 전액을 손비인정
- 조합원 출연금 연간 400만원(단, 벤처기업 등의 조합원 1,500만원)을 소득공제 → 인출시점 근로소득으로 과세
- 과세이연: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 ㆍ보유기간 2~4년 미만 보유: 50% 비과세
- ㆍ4년 이상 보유: 75% 비과세
- ㆍ6년 이상 보유: 100% 비과세(중소기업만 해당)
- 배당소득 비과세(액면가액 1,8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 운영체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
우리사주조합 세제혜택(자료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