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식회사에 대한 정리 자료
발기인 1인 설립은 상법상 가능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이사 1인에 감사를 두지 않는 주식회사 설립도 가능합니다.
다만 발기인 겸 이사는 설립 사항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하므로 공증인의 조사보고가 필요해, 실무에서는 발기인 겸 이사 1인과 주주가 아닌 이사나 감사 1인을 선임하여 설립합니다.
설립 이후 주주가 아닌 이사나 감사가 사임하면 주주와 이사가 각 1인인 회사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발기인이 됨과 동시에 이사가 될 수 있다. 상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상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때와 미만일 때 이사의 수 등에 차이가 있다. 이를 표로 만들어 제공해 드린다.
1. 자본금에 따른 설립과정의 차이점
□ 자본금에 따른 설립과정의 차이점(발기설립을 전제로 함)
구 분
정관의 공증
발기인회의록 등의 공증
주금의 납입
자본금10억원 이상
정관의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함
발기인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한다.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자본금10억원 미만
정관의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더라도 현물출자일 경우에는 정관을 공증받아야 한다.
발기인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을 필요가 없다.
잔고증명서로 가능하다.
2. 자본금에 따른 이사와 감사 수
□ 자본금에 따른 발기인,(대표)이사와 감사수 및 이사회의 존재
3. 자본금에 따른 기관 구성 개요
구 분
발기인 수
이사의 수
대표이사의 수
감사의 수
이사회의
존재
자본금10억원 이상
1인 이상
3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이사회는 필수기관
자본금10억원 미만
1인 이상
1인 또는
2인도 가능
이사의 수가 1인일 경우에는 대표이사르 두지 않는다.
이사의 수가 2인일 때에는 이사 각자가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를 대표하거나, 이사중 1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이사의 수가 3인이상일 때에는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정관규정에 따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다.
이사의 수가 3인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를 두어야 한다.
4. 설립시 1인 회사 가능 여부 검토
□ 설립시 1인 회사가 가능하지 여부에 대한 검토
1인 회사에 대한 실무상 정의
1인 회사란 극히 실무적인 개념으로, 발기인이 1인이면서 동시에 1인 이사인 회사를 지칭한다.
5. 발기인 1인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한가?
발기인을 1인으로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한가?
상법 288조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발기인 수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발기인 1인 가능함
상법 제288조 (발기인)
6. 이사 1인·감사 없는 설립 가능 여부
이사를 1인으로 하고, 감사를 두지 않는 주식회사의 설립은 가능한가?
상법 383조 1항, 409조 4항에 따라 이사를 1인으로 하고, 감사를 두지 않는 주식회사의 설립은 가능함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409조(선임)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발기인이 이사를 겸하면 감사 없이 누가 조사보고를 하나?
발기인 겸 이사의 수를 1인(감사 없음)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설립은 가능한가?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기인인 이사와 감사는 이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하므로, 발기인이 동시에 이사를 겸하는 경우(감사없음)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이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공증인을 선임하여 이 조사보고를 할 경우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해져서, 실제 공증인로 하여금 이 조사보고를 하게 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발기인 겸 이사 1인과 주주가 아닌 이사나 감사를 1인 선임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즉, 법률상으로는 1인 주식회사(주주 1인/이사 1인)으로 하는 설립이 가능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전무하다. 다만, 설립 이후에 주주가 아닌 이사나 감사가 사임하게 되면 주주와 감사가 1인인 회사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