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설립등기 안내
결론
벤처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에 따라 벤처투자회사의 자본금은 20억원 이상 입니다.
창업투자전문회사가 벤처투자회사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설립등기를 준비할 때 확인할 사업목적과 자본금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창업투자전문회사가 벤처투자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벤처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1. 사업목적과 자본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37조에 따라 벤처투자회사의 사업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28, 2023.6.20>1.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3.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4.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5.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6.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한 투자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20>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ㆍ유한회사ㆍ유한책임회사 또는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의 규모와 그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차입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2. 임원(주식회사 및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임원, 유한회사ㆍ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차목과 카목은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자에게만 적용한다.3. 대주주가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5.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③ 대주주가 아닌 자로서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 그 취득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득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에 따라 벤처투자회사의 자본금은 20억원 이상 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제23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12.19>1. 납입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일 것2. 납입자본금에서 차지하는 차입금의 비중이 20퍼센트 미만일 것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은 제6조제4항 각 호의 법률(이하 이 조에서 "금융 관련 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2.19>③ 법 제37조제2항제2호사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표이사2. 감사3.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사람④ 법 제37조제2항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말한다.⑤ 법 제37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19>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고 그 주식 수 또는 출자지분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3.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⑥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위반 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최근 3년간 법, 금융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79조 또는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2. 최근 3년간 채무 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⑦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8.9, 2023.12.19>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다만, 법 제37조제2항제2호사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등록말소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2. 투자 업무를 위한 전용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을 갖출 것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임원의 요건 확인 여부
2. 임원 요건과 등록면허세
설립등기시에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상 벤처투자회사의 임원의 요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임원의 요건은 설립등기 후 등록과정에서 심사합니다,.
등록면허세 비중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벤처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설립등기 필요서류
설립등기 필요서류 이사 3인 이상: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 감사: 인감증명서 2통/인감도장/주민등록초본 1통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설립등기 때 임원 요건도 함께 심사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임원 요건은 설립등기가 끝난 뒤 등록 과정에서 심사합니다.
창업투자전문회사와 벤처투자회사는 어떤 관계인가요?
창업투자전문회사가 벤처투자회사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벤처투자회사를 세우실 계획이라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업목적과 자본금 요건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