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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회사 발기설립을 할 때 공증(인증) 면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4. 22.
결론

회사설립시 자본금 규모나 설립 형태를 불문하고 설립등기시 첨부서류 중 하나인 정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창업간소화 차원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두 가지 요건 즉 ①발기설립에 한하여 또한 ② 소규모회사인 경우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정관인증의무를 면제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설립의 경우라 하더라도 설립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관인증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 때 소규모회사의 경우에는 창업시간과 비용을 줄여 창업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취지에서 상법개정으로 정관인증의무를 면제한 것에 더하여 위 의사록의 인증의무도 면제한 것이다.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미만)는 주주나 이사․감사등의 임원이 가족이거나 친밀한 소수집단인 경우가 많으므로 의사록과 관련한 법적 분쟁발생의 소지가 적다는 점에서 창업자들의 신뢰를 존중하여 개정법은 이를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소규모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인증의무가 면제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1. 정관인증의 면제

  1. 개정법은 소규모회사의 범위를 구법상 5억원미만에서 10억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경제규모의 발전에 따른 기업의 수요를 상법에 반영하였다(상 383조 1항).
  2. 나아가 회사의 설립유형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은바 개정법은 소규모회사의 발기설립의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여 설립절차의 간소화를 꾀하였다(상 292조 단서 신설).

개정법은 소규모회사의 범위를 구법상 5억원미만에서 10억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경제규모의 발전에 따른 기업의 수요를 상법에 반영하였다.

상법 제383조 제1항(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나아가 회사의 설립유형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은바 개정법은 소규모회사의 발기설립의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여 설립절차의 간소화를 꾀하였다.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와 같이 공증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신속하고 저렴한 창업을 가능하게 하여 활발한 투자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설립시 자본금 규모나 설립 형태를 불문하고 설립등기시 첨부서류 중 하나인 정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창업간소화 차원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두 가지 요건 즉 ①발기설립에 한하여 또한 ② 소규모회사인 경우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정관인증의무를 면제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설립의 경우라 하더라도 설립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관인증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의사록 인증의무의 면제

통상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때,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첨부서면으로는 정관(공증인의 인증), 발기인회의사록(공증인의 인증), 이사회의사록(공증인의 인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주금납입증명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정보), 인감신고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등을 제출한다.

이 때 소규모회사의 경우에는 창업시간과 비용을 줄여 창업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취지에서 상법개정으로 정관인증의무를 면제한 것에 더하여 위 의사록의 인증의무도 면제한 것이다.

상업등기선례 제202105-1호
법인 정관에 근거한 기관의 의사록이 임원변경등기 첨부서류인 경우,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한지 여부 · 현행현행 법인 정관에 근거한 기관의 의사록이 임원변경등기 첨부서류인 경우,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한지 여부 제정 2021.07.20 [상업등기선례 제202105-1호]1.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동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법인의 기관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법인의 정관에 비로소 근거하여 설치된 별도의 기관인 위원회의 의사록에 대하여도 법인등기의 첨부서면으로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2. 해당 특수법인의 특별법(「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에서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그 정관에서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한 회장이 위촉하는 전형위원에서 선임한다고 정한 경우, 회장 및 이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각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로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사원총회의사록’이, 이사(대표권 없는 이사)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전형위원회 의사록’이 해당될 수 있다. (2021. 5. 25. 사법등기심의관-238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공증인법 제66조의2, 행정사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 민법 제40조 제5호, 상업등기법 제24조,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3. 공증인에 의한 인증제도의 취지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지방검찰청에 소속되며(공증인법 11조, 10조 1항) 그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데(동법 2조), 본래 공증인에 의한 인증제도의 취지는 인증대상이 된 문서의 성립절차와 그 내용의 진실성을 공증인으로 하여금 담보하게 하는 것이다.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미만)는 주주나 이사․감사등의 임원이 가족이거나 친밀한 소수집단인 경우가 많으므로 의사록과 관련한 법적 분쟁발생의 소지가 적다는 점에서 창업자들의 신뢰를 존중하여 개정법은 이를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4. 정관의 효력발생

5. 법인의사록의 인증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2017.12.12>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12>⑤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ㆍ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2017.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회사는 정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발기설립을 하시는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개정법이 소규모회사의 발기설립에 한하여 정관 인증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모집설립은 그대로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규모회사의 기준이 바뀌었나요?
바뀌었습니다. 개정법이 구법의 기준을 위로 올려 잡아 경제규모의 발전에 따른 기업의 수요를 반영했습니다.
왜 설립절차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면제했나요?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창업할 수 있게 해 투자 여건을 넓히려는 취지입니다.
소규모회사를 발기설립으로 세우실 계획이라면 정관 인증이 면제되는 요건에 드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18호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인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인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3.10.01 [상업등기선례 제2-18호]1. 설립등기를 하기 위한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 제80조 제1호 내지 1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한 설립을 포함)에도 발기인의 의사록(상법 제297조 참조)을 첨부하여야 한다.2.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정관은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상법 제292조 단서 참조), 정관 그 자체 또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참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기인이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없으며, 이사ㆍ감사 등의 조사ㆍ보고(상법 제298조 제1항 참조)는 발기인이 이사 등을 선임한 이후의 절차이므로,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ㆍ감사 등의 조사ㆍ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니다. (2013. 10. 1. 사법등기심의관-40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 제1항, 제291조, 제292조, 제295조 제1항, 제296조, 제297조, 제298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79조, 제80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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