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노동조합 설립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12.
결론

노동조합을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합니다.

노동조합의 규약과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이 점이 다른 법인설립등기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신고증에 대표자가 나와 있으므로, 신고증의 대표자를 대표자로 등기합니다.

노동조합도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인과 크게 다른 등기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1. 노동조합 설립등기 사항

노동조합을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합니다. 등기를 할 때 아래 사항이 등기되는데, 출자금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률상 출자금 한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 1. 명칭
  2.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3. 목적 및 사업
  4. 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2. 등기필요서류

노동조합의 규약과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노동조합은 선거에 의해 대표자를 선임하므로, 별도로 대표자를 선임하는 의사록도 없고, 등기에 이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다른 법인설립등기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신고증에 대표자가 나와 있으므로, 신고증의 대표자를 대표자로 등기합니다. 법인이므로 인감신고를 하고, 취임승낙서 등을 별도로 첨부하지 않습니다.

3. 근거가 되는 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법인격의 취득)
제6조(법인격의 취득)①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으로 할 수 있다.② 노동조합 은 당해 노동조합 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③법인인 노동조합 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조(법인등기)
제2조(법인등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07.11.30, 2021.6.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조(등기사항)
제3조(등기사항) 제2조에 따른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목적 및 사업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4조(등기신청)
제4조(등기신청) ①제2조에 따른 등기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기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과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의 사본(제10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4. 관련 상업등기선례

인용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기 위한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제정 1999. 6. 24. [상업등기선례 제1-431호, 시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기 위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과 위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사본을 첨부하면 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있는 등본은 첨부할 서면이 아니다. (1999. 6. 24. 등기 3402-649 질의회답) 참조조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같은 법시행령 제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67조

상업등기선례 제1-431호 —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기 위한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선례 원문 보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1.5>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5>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1.5>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0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①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법인의 정관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3.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4. 재산목록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설립등기에서는 어떤 사항이 등기되나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목적 및 사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등기됩니다. 출자금은 등기사항이 아니고, 법률상 출자금 한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등기하나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목적 및 사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등기합니다. 출자금은 등기사항이 아니고 법률상 한도도 없습니다.
대표자 선임 의사록도 첨부하나요?
첨부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은 선거로 대표자를 뽑기 때문에 따로 선임 의사록이 없고, 신고증에 나온 대표자를 그대로 등기합니다. 다른 법인설립등기와 가장 다른 점입니다.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면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 신청 시 규약과 신고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대표자는 선거로 선임하므로 대표자를 선임하는 의사록은 없고, 등기에 첨부하지 않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