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의 자격
결론
자연인, 법인, 미성년자, 외국인, 외국법인, 지방자치단체는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합자조합, 투자조합,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발기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법인이 발기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지나, 실무상 법인이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되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상법 293조는 '각 발기인은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라고 정해 놓았을 뿐 발기인의 자격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검토의 범위
'자연인'이 발기인이 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학자들 사이에서 '법인'의 경우에 발기인이 될 수 있는지 의견이 갈라집니다. 여기에서는 실무상 통용되는 범위 내에서 발기인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2. 발기인이 될 수 있는 경우
- 자연인 : 발기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 법인 : 일부 학자들의 경우 법인은 발기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무상 법인이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되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 미성년자 :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외국인이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국법인 : 외국법인이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발기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합자조합 : 법인 설립 후 주주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격이 없음로 발기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 투자조합 : 법인 설립 후 주주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격이 없음으로 발기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 민법상 조합 : 법인 설립 후 주주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격이 없음으로 발기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리스크 · 법인격 없는 단체 — 조합은 법인 설립 후 주주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격이 없으므로 발기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미성년자 발기인 설립이 실무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아래 등기선례 질의회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2503-1호
미성년자 발기인의 법정대리인이 상법 제298조제1항에 의한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현행 미성년자 발기인의 법정대리인이 상법 제298조제1항에 의한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5.03.15 [상업등기선례 제202503-1호] 상법 제298조 제1항(또는 제313조에 제1항)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이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또는 창립총회)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상법 제298조 제2항(또는 제313조에 제2항)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하므로, 미성년자 발기인의 법정대리인이 상법제298조(또는 제313조)에 따른 조사·보고를 할 수 있는 자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025.03.15. 사법등기심의관-156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8조 제1항, 제2항, 제313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17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4. 민법상 조합이 발기인이 될 수 없는 이유
본문이 말한 「법인격이 없음」의 근거는 민법 제703조에서 확인됩니다.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제1항),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습니다(제2항). 즉 민법상 조합은 등기로 설립되는 법인이 아니라 조합원 사이의 약정으로 성립하는 관계이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도 조합원의 합유로 합니다(제704조). 그래서 조합 자체의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발기인이 될 수 없으며, 본문도 「법인 설립 후 주주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고 하여 이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자주 묻는 질문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정한 조문이 있나요?
없습니다. 상법 제293조는 각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할 의무를 정했을 뿐, 발기인의 자격 요건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발기인이 될 수 있는지는 자연인·법인 등 유형별로 학설과 실무상 통용되는 범위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합자조합이나 투자조합, 민법상 조합도 발기인이 될 수 있나요?
발기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세 조합 모두 법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식회사 설립 뒤 주주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발기인 구성에 조합처럼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인 설립 후 주주가 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