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납입 및 출금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15.
결론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때,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합니다.
은행은 별단예금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으로 입금한 후 '주식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 해 주며, 이 서류를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합니다.
해당 은행에 발기인인의 통장이 개설되어 있을 경우 바로 은행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설립의 경우 은행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주금납입절차와 유상증자를 할 때 주금납입절차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 설립 — 자본금 10억원 이상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납입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때,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44호
새마을금고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새마을금고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2008.05.02 [상업등기선례 제2-44호] 1.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2조제2항제9호에서 주금납입장소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납입가장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함이다. 금융기관의 개념은 규정 법률마다 그 범위가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고, 따라서 상법상 주금납입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 여부는 위 취지에 따라 주금납입에 관한 업무능력, 공적 신용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규모 및 신용도, 예수금에 대한 보장제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그 사무의 범위에 신용사업을 취급할 수 있고(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제1항제2호라목)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새마을금고법 제71조 내지 제73조)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 및 간접적으로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므로(새마을금고법 제74조)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 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008. 5. 2. 공탁상업등기과-50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제1항, 상법 제302조제2항9호,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 제71조 내지 제74조 참조선례 : 1997. 11. 27. 등기 3402-932 질의회답, 2003. 5. 20. 공탁법인 3402-118 질의회답, 2005. 8. 22. 공탁법인과-401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295조 제1항(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은행은 별단예금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으로 입금한 후 '주식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 해 주며, 이 서류를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합니다.
2.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
은행에 주금납입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리스크 · 사전 은행 확인 — 은행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은행에 발기인인의 통장이 개설되어 있을 경우 바로 은행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1)공증받은 정관사본
2)발기인대표를 선임한 발기인회의사록
3)주식발행사항결정서
4)주식인수증
5)주식배정표
6)발기인대표 신부증 사본
7)법인인감도장
3. 설립 주금의 출금
주금의 출금
설립등기과 왼료된 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을 지참해서 은행을 방문하면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해서 보관하고 있던 주금을 입금시켜 줍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설립의 경우 은행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4. 설립 — 자본금 10억원 미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때,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48호
신용협동조합이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신용협동조합이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2008.09.03 [상업등기선례 제2-48호]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그 사무의 범위에 신용사업을 취급할 수 있고(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제1항제5호),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제1항제2호다목)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 내지 제80조의5)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므로(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 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2008. 9. 3. 공탁상업등기과-8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 제302조, 은행법 제2조,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제80조의2, 제83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86, 상업등기선례 1-97, 등기선례 200508-4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이때에는 발기인 중 1인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통장에 발기인 별로 주금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물론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도 되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잔고증명서(지점명이 나오지 아니함)도 유효합니다.
통장에는 주금 이상의 잔고가 있으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법인통장이 개설되면, 발기인이 보관하던 주금을 법인통장으로 이체합니다.
5. 유상증자 — 자본금 10억원 이상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납입
유상증자 후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합니다.
은행은 별단예금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으로 입금한 후 '주식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 해 주며, 이 서류를 유상증자 등기를 신청할 할 때 첨부합니다.
6. 유상증자 시 은행에 제출할 서류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
은행에 주금납입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은행에 주주의 통장이 개설되어 있을 경우 바로 은행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1)정관사본
2)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
3)법인인감증명서
4)주식청약서와 주식인수증
5)주식배정표
6)회사 대표 신부증 사본
7)법인인감도장
7. 유상증자 주금의 출금
주금의 출금
주금납입 다음날 보관하고 있던 주금을 회사통장으로 입금시켜 줍니다.
8. 유상증자 — 자본금 10억원 미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만인 주식회사를 유상증자를 할 때,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합니다.
이때에는 회사통장으로 주금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도 되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잔고증명서(지점명이 나오지 아니함)도 유효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2106-4호
인터넷전문은행의 잔고증명서의 효력1.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상법 제295조, 제318조 제3항), 인터넷으로 발급한 잔고증명서도 동일하다.2.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도 제출이 가능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으로 물리적 장소 개념의 지점 기재가 없더라도, 잔고가 확실히 증명된다면 유효한 첨부정보에 해당한다. (2021. 6. 28. 사법등기심의관-30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 제318조 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통장에는 주금 이상의 잔고가 있으면 됩니다.
주주별로 입금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는 않으나, 가급적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통장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하며, 주금납입 다음날부터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립할 때 주금은 어디에 넣나요?
자본금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으로 세우실 때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합니다. 은행이 별단예금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에 넣은 뒤 주식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해 주며, 이 서류를 설립등기 신청에 첨부합니다.
은행에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공증받은 정관 사본, 발기인대표를 선임한 발기인회의사록, 주식발행사항결정서, 주식인수증, 주식배정표, 발기인대표의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은행마다 서류가 다른가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해당 은행에 미리 문의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주별로 입금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는 않으나, 가급적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