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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상업등기 선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17.
결론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놀라울 만한 상업등기 선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갑/을/병이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 00을 설립합니다.

갑이 해당 회사의 영업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을과 병은 투자자로 참여합니다.

이때 갑은 액면으로, 을과 병은 할증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놀라울 만한 상업등기 선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등기선례 제6-630호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9.01.07 [등기선례 제6-630호]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액면가액이 금5,000원인 주식의 발행가액을 A발기인에 대해서는 금5,000원, B발기인에 대하여는 금100,000원, C발기인에 대하여는 금200,000원으로 각각 달리한 설립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설립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1999. 1. 7. 등기 3402-14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1. 사례의 구성

먼저 사례를 구성해 봅니다. 갑/을/병이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 00을 설립합니다. 갑이 해당 회사의 영업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을과 병은 투자자로 참여합니다. 이때 갑은 액면으로, 을과 병은 할증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1주의 금액이 500원인 회사를 갑은 10,000주를 인수하면서 1주당 발행가액을 액면금인 500원/을도 10,0000주를 인수하면서 1주당발행 가액 5,000원/병이 10,000주를 인수하면서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한지가 문제인데요.

상법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1. 주식의 종류와 수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상업등기선례의 결론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제329조(자본금의 구성)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법원 상업등기선례에 따르면 주식회사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참고할 선례와 등기실무

  1. 제정 1999. 1. 7. [상업등기선례 제1-87호, 시행]
  2. (1999. 1. 7. 등기 3402-14 질의회답)

상업등기선례 제1-87호 —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발기인별로 발행가액을 다르게 해도 설립 등기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상업등기선례가 설립 시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하우를 가진 발기인은 액면으로, 투자자는 할증으로 참여하는 구조도 등기가 됩니다.
발기인별로 발행가액을 달리 하는 설립을 검토하신다면 발기인 간 출자와 지분 비율을 정관에 어떻게 반영할지부터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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