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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비교 요약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6.
결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는 발기설립, 모집설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기인만 참여하여 설립을 할 때 발기설립, 발기인이 설립절차를 주도하면서 청약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설립이라 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절차를 비교한 요약표입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인수 방식부터 조사 결과의 보고처까지 갈립니다. 한눈에 견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1.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뜻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는 발기설립, 모집설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기인만 참여하여 설립을 할 때 발기설립, 발기인이 설립절차를 주도하면서 청약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설립이라 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절차를 비교한 요약표입니다.

구 분 발기설립 모집설립

주식인수 발기설립 모집설립

주식은 전부 발기인이 인수함.

상법 제295조 제1항(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발기인이 1주 이상 인수하고 나머지 부분을 인수할 주주를 모집.

상법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주금의 납입

주금의 납입 발기설립 모집설립

발기인이 지정한 납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 납입.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납입.

상법 제305조 제2항(주식에 대한 납입)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①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②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③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02조 제2항(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①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2011.4.14>1. 정관의 인증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2. 제289조제1항과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4.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5. 제291조에 게기한 사항 5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삭제<2011.4.14>7.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8.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9.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영업소③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납입의 해태와 실권절차

납입의 해태 발기설립 모집설립

일반원칙(채무불이행)에 의한다.

실권절차가 있다.

상법 제307조(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제307조(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①주식인수인이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주식인수인이 그 기일내에 납입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이 경우에는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③전2항의 규정은 그 주식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창립총회 —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창립총회 발기설립 모집설립

불필요

필요.

상법 제308조(창립총회)
제308조(창립총회)①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②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와 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16조(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제316조(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①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이사․감사의 선임

이사․감사의 선임 발기설립 모집설립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창립총회에 출석한 주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써 결의.

상법 제309조(창립총회의 결의)
제309조(창립총회의 결의)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6.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발기설립 모집설립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증인, 감정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상법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29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검사인은 제1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증인, 감정인이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창립총회에서 변경가능.

상법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①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 ①창립총회에서는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30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설립경과의 조사 발기설립 모집설립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

상법 제298조 제1항(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③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④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상법 제313조 제1항(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95.12.29>②제29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와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③ 삭제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7. 설립 전 원시정관의 변경

설립 전 원시정관의 변경 발기설립 모집설립

발기인 전원의 동의와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함.

창립총회의 결의만으로 가능(공증인 인증 불요).

설립중 회사의 구성원 발기설립 모집설립

발기인.

발기인과 주식인수인.

정관인증면제 여부 발기설립 모집설립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에 한하여 인정(2009. 4. 29. 개정상법).

면제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주식 인수가 어떻게 다른가요?
발기설립은 주식을 전부 발기인이 인수하고,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1주 이상 인수하고 나머지 부분을 인수할 주주를 모집합니다.
이사와 감사는 어디서 뽑나요?
발기설립은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하고, 모집설립은 창립총회에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써 결의합니다.
조사 결과는 어디에 보고하나요?
발기설립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증인, 감정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집설립은 같은 자들이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창립총회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립 방식을 고르실 때에는 이사와 감사를 어디서 뽑을지,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결과를 어디에 보고할지까지 함께 견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2306-1호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 및 납입장소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 및 납입장소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23.06.13 [상업등기선례 제202306-1호]1.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서에는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 일반적으로 「상법」 제297조에 의한 발기인회의사록을 제출하고 있다.2. 위 발기인회의사록은 발기인회에서 나온 회의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문서로 필요한 경우 발기설립과정에서의 의사결정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법」 제295조 제1항 후문의 주금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는 발기인들의 과반수 동의로 정하되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가 정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 내용이 발기인회의사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3.06.13. 사법등기심의관-30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제1항, 상법 제297조,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8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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