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설립 절차와 등기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0. 17.
결론“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아래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업법인 주식회사 한길’이라 한다.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 설립절차
1. 주주와 출자한도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아래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 할 수 있다.
1.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2. 임원
1. 대표이사 선임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 이사 3인이상(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선임), 감사 1인이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유: 이사 1인 이상,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
대표이사는 어업인 중에서 선임
3. 사업목적
2.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아래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어업ㆍ양식업의 경영
- 2.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 3. 어작업의 대행
-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터업
- 6. 「수산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운영(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 7.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 8.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 생산업
다.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마. 수산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4. 상호
상호에 어업법인을 포함 한다.
예를 들어 ‘어업법인 주식회사 한길’이라 한다.
5. 자본금
3. 최저 자본금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음
4.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면 여부
설립등기시 해당 시, 군에 직접 확인할 필요함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조항(2024년 10월 17일 기준)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②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5. 어업법인 주식회사 설립절차
1)시.군에 신고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2)정관작성 등 관련 서류 작성
3)주금납입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 은행에 주금납입신청(별단예금)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 주주 중 1인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통장에 주금납입하고, 잔고증명서 발급
4)설립등기 신청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5)설립등기신청 필요서류(당사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상업등기선례 제2-18호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인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인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3.10.01 [상업등기선례 제2-18호]1. 설립등기를 하기 위한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 제80조 제1호 내지 1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한 설립을 포함)에도 발기인의 의사록(상법 제297조 참조)을 첨부하여야 한다.2.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정관은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상법 제292조 단서 참조), 정관 그 자체 또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참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기인이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없으며, 이사ㆍ감사 등의 조사ㆍ보고(상법 제298조 제1항 참조)는 발기인이 이사 등을 선임한 이후의 절차이므로,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ㆍ감사 등의 조사ㆍ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니다. (2013. 10. 1. 사법등기심의관-40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 제1항, 제291조, 제292조, 제295조 제1항, 제296조, 제297조, 제298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79조, 제80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1.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주주: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도장
단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임원: 인감도장/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1
단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1부 추가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원본/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주주의 1인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통장에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
조항 원문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 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 할 수 있다.
조항 원문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 할 수 있다.
조항 원문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항 원문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원문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조항 원문
⑨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항 원문
⑩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 한다.
조항 원문
⑪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조항 원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의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조항 원문
①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①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한 경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조항 원문
② 어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어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조항 원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단, 이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할 수 없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단, 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할 수 없다. <개정 2025.10.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제20조의3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조항 원문
②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6.4, 2022.5.9>1. 합명회사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3. 주식회사4. 유한회사②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6.4, 2022.5.9>1. 합명회사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3. 주식회사4. 유한회사③ 삭제 <2022.5.9>④ 삭제 <2022.5.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40217
조항 원문
②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2.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40217
조항 원문
①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항 원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 1.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하 “회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2. 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조항 원문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항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회사 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조항 원문
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설립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해야 한다.
1.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조항 원문
② 법 제19조의4 제2항에서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어업ㆍ양식업의 경영
- 2.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 3. 어작업의 대행
-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터업
- 6. 「수산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운영(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 7.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 8.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 생산업
다.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마. 수산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농업의 경영2.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3. 농작업의 대행4. 농어촌관광휴양사업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② 법 제19조의4제2항에서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0>1. 어업ㆍ양식업의 경영2.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3. 어작업의 대행4. 농어촌관광휴양사업5.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터업6.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운영(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7.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8.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40217
6. 준용되는 상법 조문 중 서류 실무의 좌표
법 제19조 제11항은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본문 서류 목록의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10억원 미만일 경우 잔고증명서」가 바로 그 준용의 실물로, 상법 제318조는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제1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합니다(제3항). 어업회사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때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법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어업회사법인은 누가 설립할 수 있나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람도 법이 정한 비율이나 금액의 범위에서 출자하실 수 있습니다.
임원은 몇 명을 두어야 하나요?
자본금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이사 셋 이상을 두고 그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감사도 두셔야 합니다. 그에 못 미치면 이사 한 명 이상이면 되고 감사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표이사는 아무나 될 수 있나요?
어업인 중에서 선임하셔야 합니다.
리스크 · 설립등기 기한 — 설립등기는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합니다.
어업회사법인을 세우실 계획이라면 대표이사가 될 분이 어업인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