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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한국에 법인설립할 때 절차 및 필요한 서류(요약)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0. 31.
결론

일본국 발행 인감증명서와 주민표는 모두 일본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송금하기전에 송금은행을 결정하고, 해당 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게 됩니다.

외국인투자신고용 위임장(POWER OF ATTORNEY에 일본국 발기인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아포스티유)와 일본국 발행 등기부등본 1통은 어느 은행도 요구하는 공통서류입니다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일본국 발행 인감증명서와 주민표는 모두 일본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1. 절차 1)외국인투자신고 2)법무사 관련 서류 작성 3)주금납입 4)등기 *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1. 법인설립 절차

서식
2. 등기용 서류 구 분 사용인감날인할 서류 인감날인할 서류 필요서류 비 고 일본국 발기인 -정관 -주식발행사항동 의서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의사 록 공증용위임장 -인감증명서 1(아포스티유 확인) -사용인감 대표이사 -이사회의사록 -공증용위임장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 2통(아포스티유) -주민표 1통(아포스티유) -막도장 사내이사 및 감사 -이사회의사록 -공증용위임장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2통(아포스티유) -주민표 1통(아포스티유) -막도장 - 일본국 발행 인감증명서와 주민표는 모두 일본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2. 외국인투자신고용 서류

서식
3. 외국인 투자용 서류 - 송금하기전에 송금은행을 결정하고, 해당 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게 됩니다. - 사 전에 해당 은행을 지정해 주시면, 외국인투자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서 추후 안내해 드립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신고용 위임장(POWER OF ATTORNEY에 일본국 발기인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아포스티유)와 일본국 발행 등기부등본 1통은 어느 은행도 요구하는 공통서류입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52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1.03.07 [상업등기선례 제2-52호]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를 하려는 경우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당해 신고는 등기할 사항(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의 효력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1. 3.7. 사법등기심의관-5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2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4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92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2.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3.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4. 외국인이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5.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6.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③ 외국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3. 외국인투자신고에 필요한 서류

4, 요청사항 - 한국에 송금을 받을 은행명(지점명까지)/ 은행담당자를 알 경우 담장자 성명과 전화번호 -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성명과 국적 - 설립예정일자
5. 알려주셔야 할 정보 - 상호 - 본점소재지 - 사업목적 - 자본금 - 1주의 금액과 발행가액 - 발기인의 상호/본점소재지/대표이사/등록번호 -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생년월일)/대표이사의 주소 - 주금납입은행(지점명) - 발기인별 인수주식수/인수가액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9. 삭제<1984.4.10>② 삭제 <2011.4.14>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감사는 어떤 등기용 서류를 준비하나요?
본문 표는 대표이사의 서류로 이사회의사록, 공증용위임장,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와 함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2통, 주민표 1통, 막도장을 적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와 감사도 이사회의사록, 공증용위임장, 취임승낙서와 함께 인감증명서 2통, 주민표 1통, 막도장을 준비합니다.
발기인과 임원이 준비할 서류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일본국 발기인은 인감증명서 1통을,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감사는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표 1통을 준비하며 모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후 등기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외국인투자신고, 법무사 관련 서류 작성, 주금납입, 등기의 순서로 진행하며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송금하기 전에 송금은행을 결정하고 해당 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게 되는데, 필요 서류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인 발기인과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할 서류 목록부터 확정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