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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설립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9.
결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하며, 농업인이 아닌 자도 총출자액 규모에 따라 정해진 한도 안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출자자가 있으면 발기설립이 아니라 모집설립을 해야 하고, 대표이사는 농업인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설립절차는 정관 작성과 주금납입, 창립총회, 이사회를 거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설립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발기인 등과 출자한도

1)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

1.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6>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6>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8.17>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⑨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7>⑩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6, 2021.8.17>⑪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8.1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출자자와 발기인

2. 출자자와 발기인

3)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출자할 수 있는 한도

출자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일정한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발기인은 농 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가 되며,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는 청약인이 된다.

따라서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있을 때에는 발기설립을 할 수 없고 모집설립만 가능 하다.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아래와 같다.

가.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나.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3. 자본금에 따른 임원 구성

이사 3인이상(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선임), 감사 1인이상

2)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유

이사 1인 이상,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

3)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농업인 중에서 선임

4. 할 수 있는 사업

① 농업의 경영

②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③ 농작업의 대행

④ 농어촌관광휴양사업

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부대 사업

⑥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마.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6. 상호와 자본금

상호에 농업법인을 포함 한다.

예를 들어 ‘농업법인 주식회사 한길’이라 한다.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음

7. 어업법인 주식회사 설립절차

1)정관의 작성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다.

8. 주금납입

①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

은행에 주금납입신청(별단예금)

②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

주주 중 1인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통장에 주금납입하고, 잔고증명서 발급

3)창립총회

이사와 감사 선임 등

4)이사회

대표이사 선임 및 본점소재지 결정

5)시.군에 신고

①신고

리스크 ·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9. 설립신고서 첨부 서류

②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1. 정관

2. 조합원ㆍ준조합원 및 임원의 명부

3. 창립총회의사록

4. 각 조합원이 농업인이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출좌 1좌당 금액과 조합원ㆍ준조합원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를 적은 서류

6.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려

가.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나. 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다.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6)설립등기 신청

10. 설립등기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자주 묻는 질문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주금납입을 어떻게 합니까?
자본금 규모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은행에 주금납입을 신청하여 별단예금으로 납입하고, 10억원 미만이면 주주 중 1인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통장에 납입한 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설립등기는 언제 어디서 해야 합니까?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등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법인 상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상호에 농업법인이라는 말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법인 주식회사 한길'과 같이 정합니다.
최저 자본금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임원 구성와 주금납입 방법이 달라집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실 때는 농업인이 아닌 출자자의 출자 한도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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