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 실무자가 check 해야 할 사항
올해부터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해서 글을 써 보려 합니다.
회사 기획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는데 100% 자회사는 발기설립입니다.
실무에서 모집설립의 예가 거의 없으므로 발기설립을 전제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회사 기획팀에 근무하면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진행할 사업계획도 작성했습니다. 100% 자회사를 설립하는 일만 남았는데, 이때 회사 실무자가 준비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도까지는 공급자인 법무사의 입장에서 글을 써왔습니다.
올해부터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해서 글을 써 보려 합니다.
회사 기획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해서 진행할 사업계획도 작성했습니다.
100% 자회사를 설립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때 회사 실무자가 준비할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식회사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는데 100% 자회사는 발기설립입니다.
실무에서 모집설립의 예가 거의 없으므로 발기설립을 전제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거나,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주주로 참여할 경우 응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식
1. 상호와 사업목적의 확정
수 개의 상호를 정하고, 사용이 가능한지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동일한 시,군 내에 동일상호를 사용하는 회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거래하는 법무사를 통하여 미리 사용이 가능한 상호인지 확인을 한 후 상호를 정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로 하거나 높이나는새 주식회사로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회사의 종류라 하는데 이를 상호 앞에 붙이거나 뒤에 붙일 수 있습니다. 보통 모회사가 주식회사 000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자회사도 주식회사 * 으로 하며, 모회사가 000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면 자회사도 * 주식회사로 합니다.
자회사의 사업목적을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이나 '무역업'을 사업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위 각호와 관련한 무역업'등으로 사업목적을 확정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일 경우 라 하더라도,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행정관청에 인허가 신청을 하고, 인허가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신청 합니다.
2. 자본금·주식의 종류 결정
사업계획에 따라 초기 투자금이 확정되면이 초기 투자금을 전부 자본금(액면가 발행)으로 할 지, 아니면 할증발행을 할 지 결정합니다. 할증발행을 할 경우 설립때 납입하는 등록면허세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설립을 할 때에는 보통주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본점 소재지와 임원 구성
본점을 어디에 둘 지 결정을 합니다. 본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둘 경우 에는 설립 또는 증자(설립후 5년내까지)를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가 중과 됩니다. 본점용 건물을 임차할 경우 에는 설립되는 회사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차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임대인이 전대차를 동의해 주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라 하더라도, 본점을 두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이나 전대차계약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이사를 두고, 감사는 1인 이상 이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도 가능하고,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대신 집행임원제도를 두거나, 감사대신 감사위원회 제도를 둘 수 있는데, 설립때부터 집행임원을 두거나, 감사위원회 제도를 두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는 검토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때 사외이사를 두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
회사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자회사 정관을 법무사가 작성하도록 위임하지만, 회사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모회사 정관에 준하여 자회사 정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회사가 상장회사라면, 자회사는 비상장회사 이므로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정관조항을 삭제한 후 자회사 정관을 확정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정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18호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4. 주금납입과 설립비용
주식회사이므로 '은행 기타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에는 모회사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에 자본금 이상을 입금 한 후 은행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잔액증명서도 유용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 에는 은행의 별단예금(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으로 입금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주금납입일자를 확정한 후이 날자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팀 등과 미리 조율해 놓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62호
위에 설명한 사항들이 모두 확정을 하면 설립(등기)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설립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에 날인 등을 해야하므로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법무사에 위임할 경우 법무사가 설립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작성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 에는 모회사의 사용인감(정관 등에 날인), 자회사 임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이 필요 합니다.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모회사의 실무자 입회하에 도장을 날인 한 후, 해당 도장을 반환해 드립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 에는 모회사의 인감(정관/공증용위임장 등에 날인) 및 인감증명서 1통 준비, 자회사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공증용 1통, 등기소 제출용 1통), 인감도장(공증용위임장, 취임승낙서 등에 날인), 주민등록초본 1통(등기소 제출)이 필요 합니다.
서립등기와 관련한 비용을 조사하여 확정합니다.
주금납입일에 주금을 납입합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은행을 방문하여 주금을 납입하므로, 사전에 거래은행에 연락해서 자회사 설립을 위하여 주금을 납입할 때 은행에 제출할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준비 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받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원본을 법무사에게 전달합니다. 이 서류는 설립등기를 할 때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자회사가 설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회사 명의로 설립비용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 비용을 선 지출할 경우 모회사의 가지급 등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비용은 설립 후 자회사로부터 반환받습니다.
5.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
특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설립등기 신청을 한 후 3영업일 내에 설립등기가 완료됩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없이 자회사의 법인통장을 개설 한 후, 자본금을 법인통장으로 이체해 줍니다. 회사는 이때부터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자회사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자회사 통장을 만든 후에 모회사에서 보관중인 자보금을 자회사로 인출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목적인 인허가 사항일 경우에는 인허가 신청을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인허가서/임대차계약서나 전대차계약서/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주명부/정관 등을 준비하여 자회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