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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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최소 자본금(건설업과 여행업)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6.
결론

다만 액면주식의 경우 1주의 금액이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저 자본금은 100원이 됩니다.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상법에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무액면 주식의 경우 에는 주식의 액면금이 없으므로 1주를 발행하고, 1주의 금액당 1원을 자본금으로 정할 경우 최저자본금이 1원이 됩니다.

다만 건설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최저자본금을 정해 놓았고, 여러 특별법에서 최저 자본금을 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상법에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설업을 하는 경우처럼 특별법이 자본금 기준을 정해 놓은 업종은 다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생각입니다. 최저 자본금이 어떻게 되나요?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상법에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액면주식의 경우 1주의 금액이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저 자본금은 100원이 됩니다.

무액면 주식의 경우 에는 주식의 액면금이 없으므로 1주를 발행하고, 1주의 금액당 1원을 자본금으로 정할 경우 최저자본금이 1원이 됩니다.

다만 건설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최저자본금을 정해 놓았고, 여러 특별법에서 최저 자본금을 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설업과 여행업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저 자본금 100원의 근거 — 상법 제329조

원문이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상법에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라고 한 그대로, 상법에는 최저 자본금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상법 제329조 제3항이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므로, 액면주식 1주만 발행하면 자본금의 최저선이 100원이 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주식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액면주식은 발행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제329조(자본금의 구성)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가. 토목공사업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축공사업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다. 토목건축공사업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라.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마. 조경공사업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습식ㆍ방수공사
3) 석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바.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아.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자. 철도ㆍ궤도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차. 철강구조물공사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 준설공사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가스시설공사(제1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공사(제3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4) 난방공사(제2종)
5) 난방공사(제3종)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거. 시설물유지관리업
① 반발경도(反撥硬度: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한 정도를 말한다)측정기 1대 이상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일 것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것
다. 국내여행업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5.24, 2012.6.1, 2014.5.14, 2017.3.21>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4. 이 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② 삭제 <2005.11.8>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12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건설업과 여행업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제5조(허가와 신고)①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②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테마파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18.6.12, 2024.2.27>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④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테마파크업 외의 테마파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2018.6.12, 2024.2.27>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나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6.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512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업무분야별 등록기준자본금

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나. 실내건축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서식
1억5천만원 이상 다.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라.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상하수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카. 수중ㆍ준설공사업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타. 승강기ㆍ삭도공사업

1) 승강기설치공사

1억5천만원 이상

2) 삭도설치공사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억5천만원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서식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하. 가스ㆍ난방공사업 1) 가스시설공사(제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

(가) 육안검사장비: 돋보기ㆍ망원경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나) 비파괴시험을 위한 다음의 장비

② 음파를 이용하는 측정장비: 망치ㆍ체인 1대 이상

③ 초음파를 이용하는 측정장비 1대 이상

(다) 자기감응검사장비: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1대 이상

(라)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장비: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정장치(half cell potential) 각 1대 이상

[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별표 2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자본금 관련만 발췌)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내외여행업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천500만원 이상일 것.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750만원 이상으로 한다.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리스크 · 특별법상 최저자본금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상법에 정해 놓지 않았으나, 건설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최저자본금을 정해 놓았고, 여러 특별법에서 최저자본금을 정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 업종별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여행업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보면 종합여행업은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5천만원 이상, 국내외여행업은 3천만원 이상, 국내여행업은 1천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국내여행업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750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사무실도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은 업종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면 토목공사업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이고, 건축공사업은 법인 3억5천만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 8억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이며, 조경공사업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설립하려는 업종에 자본금 기준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없다면 액면·무액면 구분으로 자본금 설계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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