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서류 견본(자본금 10억원 이상)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19.
결론대기업이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관련 실무자가 미리 주식회사 설립 서류 견본을 보고 싶어 합니다.
참조하라고 관련자료 올려 놓습니다.
견본이고, 사안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관련 실무자가 미리 주식회사 설립 서류 견본을 보고 싶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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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참조만 하셔요.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발기인총회 의사록
주식회사
2025.. 10시 창립사무소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다. 발기인 총수 명, 이의 인수주식 총수 주
출석발기인수 명, 이의 인수주식 수 주
발기인 대표는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발기인이 출석하여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회의 진행상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한 바 발기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발기인 대표를 의장으로 선임하였고 동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고 발기인총회의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정관승인의 건
의장은 발기인들이 기획한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설명을 가한 후 그 승인 또는 변경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물은 즉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승인가결하다.제2호 의안 주금 납입의 건
의장은 발기인대표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주금의 납입장소를 신한(예금주)으로 정하고 각 발기인들은 2025...까지 인수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완료하도록 정하였으며, 이날까지 주금납입을 완료하다.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정관규정에 의하여 사내이사를 선임하겠다고 말하고 그 선임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구한 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자는 의견이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행한 결과 다음의 사람이 사내이사에 선임되다.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각자 그 직의 취임을 승낙하다.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정관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선임하겠다고 말하고 그 선임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구한 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자는 의견이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행한 결과 다음의 사람이 감사에 선임되다. (단, 감사의 선임에는 상법 제4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
감 사 d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각자 그 직의 취임을 승낙하다. 제5호 의안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의장은 상법 제298조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로 하여금 회사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보고하여야 하나발기인이었던 이사와 감사는 동법 제2항에 의하여이 조사보고를 할 수 없으므로 발기인이 아니었던 다음 임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자 전원 이에 찬성하였고 선임된 조사보고자도 이를 수락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였다.조사보고자
의장은 위 감사로 하여금 위 사항을 조사 보고케 하기 위하여 휴회한다고 선언한 다음 조사보고 절차를 종료한 후에 속회를 선언하였다. 의장은 위 감사로부터 별첨 조사보고서와 같이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규 및 정관에 위반됨이 없음을 보고한 즉 전원 이의없이 이를 승인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간 11시)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025... 주식회사
의장 발기인
발기인
발기인
상법 제409조(선임)
제409조(선임)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2020.12.29>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5.28>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⑥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5제1항ㆍ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신설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③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④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조 사 보 고 서
주식회사
본인은 2025... 본 회사의 발기인총회에서 상법 제298조 소정의 회사설립사항의 조사보고자로 선임되었는 바 이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조사사항 및 조사결과1. 정관의 작성 및 효력발생요건의 충족여부.
본 회사의 설립은 발기인이 결성되어 회사의 근본규약인 정관을 작성하고 그 말미에 각 기명날인한 후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공증인가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정관의 효력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
동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사업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적법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인정되고, 기관의 구성, 각종회의의 소집과 의결방법, 정족수 등 제반규정들이 정관 및 상법 기타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됨.2. 주식발행사항의 적정여부.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주로서 이는 회사가 발행할 예정주식의 총수 주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기타 주식의 발행 및 배정방법등이 정관 및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함이 인정됨.3.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여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주로서 1주의 금액 금 원으로 하여 2025...자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였음.4. 인수주식에 대한 납입의 정확여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주에 대한 주식금 원은 2025...자로 납입이 완료되었음이 그 납입을 맡은 신한이 발행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됨.5. 현물출자의 이행의 정확여부와 이에 대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
회사설립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고 정관에 상법 제290조 소정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여 검사인등을 선임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그에 관한 정확여부는 조사할 필요가 없었음.6. 기타사항.
기타설립에 관한 모든사항이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적정함이 인정됨.
위와 같이 보고함.
2025년 월 일
이사
감사
① 보통주식 주
1. 자본의 총액: 금 원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회사 설립서류 견본
이사회 의사록
주식회사
2025... 11시 30분 본 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 총수 명, 출석 이사수 명
감사 총수 명, 출석 감사수 명
제1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이사 전원의 호선에 의하여 이사 를(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하다. 의장은 즉석에서 이를 승락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한 후 이사중에서 본 회사를 대표할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취지를 말하고 그 선임방법을 물은 바 출석이사들은 협의를 통하여 전원일치로 다음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다. 대표이사
선임된 대표이사는 즉석에서 그 직에 취임함을 승낙하였다.제2호 의안 본점설치장소 결정의 건
의장은 정관에 본점을에 둔다고만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 설치장소를 결정하자는 취지를 말한 바 전원일치로서 본점설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다. 본점:
의장은 이상으로서 회의의 목적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회의 종료시간 12시 30분)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다. 2025... 주식회사
의장 및 대 표이 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감 사
2. 정관 견본
정 관
주식회사
정 관제1장 총 칙제1조(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이)라 한다.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제3조(본점의 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은 내에 둔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각지에 지점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 방법은 서울시내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정 관
제2장 주식과 주권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주로 한다.제6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원으로 한다.제7조(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제8조(주권)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500주권 4종으로 한다.제9조(주금납입의 지체) 주금 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 주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0조(신주인수권) 주주는 회사가 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제11조(시가발행) 본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제12조(주권의 명의개서 등)①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상속,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본 회사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명의개서 대리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정한다.제13조(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본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제14조(주권의 재발행)①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구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제15조(수수료)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하는 청구를 하는 자는 본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①본 회사는 영업년도 종료익일부터 정기주주 총회의 종결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②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가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제17조(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본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본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 주소와 인감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정 관
제3장 사 채제18조(사채의 발행)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제19조(전환사채의 발행)①본 회사는 전환사채금 100억원 범위내에서 주주이외의 자에게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3.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그 법인, 개인, 투자조합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②전환사채의 총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발생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제20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①본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금 100억원 범위내에서 주주이외의 자에게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1. 신주인수권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3. 경영상 필요에 필요에 의하여 그 법인, 개인, 투자조합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②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제21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이 정관에서 정한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주주의 성명 및 인감신고 등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정 관
제4장 주 주 총 회제22조(소집)①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②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③대표이사의 유고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제23조(소집통지)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총회전에 모든 주주의 서면, 전신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로 단축할 수 있다.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등기된 공고방법에 따라 2회 이상 공고함으로서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제24조(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제25조(의장의 질서유지권 등)①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발언, 기타 유형력의 행사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 및 의결정족수)①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 및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②의결권 없는 주식은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다음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1. 정관변경2. 수권자본의 증가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해산, 청산 또는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4. 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1 이상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1 이상의 양수5. 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6. 자본의 감소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8.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제27조(의결권등)①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표결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8조(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보존, 비치한다.
정 관
제5장 임 원제29조(이사와 감사의 원수 및 선임)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며 사외이사 및 비상무이사를 둘 수 있다,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하며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감사의 선임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선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임기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회의 종결전에 끝날때는 그 총회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제31조(임원의 보선)①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잔여 임원의 법정원수가 충족되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 선임을 보류하거나 다음 정기주주 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②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임기와 같이 한다.③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진행한다.제32조(대표이사) 대표이사
1.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1.최초사업계획의 수정
1.이익준비금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
3. 정관 조문별 보기
정관 조항 제1조(상호)
제1조(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이)라 한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정관 조항 제2조(목적)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정관 조항 제3조(본점의 소재지)
제3조(본점의 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은 내에 둔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정관 조항 제4조(공고방법)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 방법은 서울시내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제2장 주식과 주권
정관 조항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주로 한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정관 조항 제6조(1주의 금액)
제6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원으로 한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정관 조항 제7조(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제7조(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정관 조항 제8조(주권)
제8조(주권)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500주권 4종으로 한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정관 조항 제11조(시가발행)
제11조(시가발행) 본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정관 조항 제15조(수수료)
제15조(수수료)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하는 청구를 하는 자는 본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제3장 사 채
제4장 주 주 총 회
제24조(의장)
제24조(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5장 임 원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정관 조항 제32조(대표이사)
제32조(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이사가 수 명일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공동대표 규정을 정할 수 있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제33조(대표이사의 선임)
제33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정관 조항 제34조(업무집행)
제34조(업무집행) ①대표이사는 본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등이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제35조(이사의 의무)
제35조(이사의 의무) ①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36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제36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①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②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③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정관 조항 제37조(이사회)
제37조(이사회)①본 회사의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매월 최초의 월요일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을 사장에 보하고 또는 필요할 때에는 대표이사 1명을 더 선임하여 회장에 보하고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③이사회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으로 개최할 수 있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정관 조항 제38조(이사회내의 위원회)
제38조(이사회내의 위원회) ①본 회사는 필요시 이사회내에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2.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위원회의 설치 및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제39조(이사회의 소집)
제39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일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정관 조항 제40조(이사회 의결사항)
제40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1. 최초사업계획의 수정2. 연간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3. 정관변경안의 채택4. 대표이사 및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5. 지점, 사무소의 설치 및 폐쇄, 자회사의 설립6. 자금의 차입. 단, 일정범위를 별도규정으로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7. 주요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8. 주주총회의 소집 및 제출안건에 관한 사항9. 자본증가에 관한 사항10.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11. 주요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12. 이사의 겸업허용13. 기타 합작투자계약서 및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 또는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14.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15. 기타 이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중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1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제41조(이사회의 결의)
제41조(이사회의 결의) ①이사회의 결의 방법은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단,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2의 찬성으로 정한다.
②이사회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42조(이사회의사록)
제42조(이사회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이사회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정관 조항 제43조(감사의 직무)
제43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본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②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영업과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영업년도와 이익금의 처분
정관 조항 제44조(영업년도)
제44조(영업년도) 본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정관 조항 제45조(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제45조(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①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회일 6주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대차대조표2. 손익계산서3. 이익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4. 영업보고서 및 재산목록②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2주 전부터 본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제46조(이익금의 처분)
제46조(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익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이익준비금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
2.별도적립금 약간
3.주주배당금 약간
4.임원상여금 약간
5.후기이월금 약간
6.임의 적립금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47조(이익 배당)
제47조(이익 배당) 이익배당금은 금전 또는 주식으로 하며,매결산기말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정관 조항 제48조(배당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제48조(배당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정관 조항 제49조(내부 규정)
제49조(내부 규정)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정관 조항 제50조(최초의 영업년도)
제50조(최초의 영업년도) 본 회사의 최초의 영업년도의 시점은 회사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정관 조항 제51조(발기인의 성명,주소등)
제51조(발기인의 성명,주소등) 본 회사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이상과 같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다.
금번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를 설립하고 발기인회에서 주금납입 기한을 2025...까지로 하여 그 납입금을 맡을 금융기관으로 귀 신한을 지정하였으니 이를 취급하여 주시길 의뢰합니다.
1. 상 호 : 주식회사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 1주의 금액 : 원
1.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회사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에 대하여 이의없이 동의함.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주식의 발행가액
1주에 대하여 금 원
위 동의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함.
2025.. 발기인총회에서 사내이사, 감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함.
본인은 2025...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함.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배정주식의 종류 및 수
위와 같이 주식을 배정합니다.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서식
1주의 금액 : 1주의 금액: 원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 : 은행 지점
위의 주식을 발기인으로서 인수합니다.
주식회사 발기인 대표 귀하.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에서 다음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1.정관, 2.발기인총회 의사록, 3.이사회 의사록.
본인은 위 의사록에 관하여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되었으며,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
위 확인인 : 대표이사 (법인)
별지 제2호 양식(인감대지)
신고하는 인감날인란
별지 제1호 양식(인감 ․ 개인(改印) 신고서)
본점(주사무소)
☑ 위와 같이 인감을 신고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改印)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인감)
(개인인감 날인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귀중
주 1. 개인인감 날인란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 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改印)신고 의 경우, 개인인감을 날인하는 대신에 등기소에 신고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 인하여도 됩니다.
2. 인감․개인신고서에는 신고하는 인감을 날인한 인감대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지배인이 인감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제출자의 주소란에 지배인을 둔 장소 를 기재하고, 「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4항의 보증서면(영업주가 등기소에 신고 한 인감 날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 신고하는 인감은 지배인 의 인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합니다.
대표이사 (법인인감)
위의 사람에게, 위 인감신고 또는 개인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본점(주사무소)
⏘ 최초발급 ⏘ 카드분실 ⏘ 카드훼손 ⏘ 인감증명서발급기능
⏘ 인감카드 ⏘ HSM USB
인감카드 비밀번호
위와 같이 인감카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감제출자 (본 인)
(인) (전화:)
(인) (전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대법원수입증지를 붙이는 란 -
주 1. 인감카드 비밀번호란에는 (재)발급받아 사용할 인감카드의 비밀번호를 기재하며, 아라비아숫자 6자릿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인감카드와 함께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인감카드 의 재발급 을 신청 할 때에는 「등기사항 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카드를 반납할 때에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위의 사람에게, 위 (재)발급신청서에 기재된 인감카드 등의 발급신청과 그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인감신고인 성명 대표이사 (인)
자주 묻는 질문
이 견본을 보면 회사설립에 관한 조사보고는 누가 하나요?
상법 제298조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가 회사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보고하여야 하는데, 발기인이었던 이사와 감사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조사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견본에서는 발기인이 아니었던 임원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하여 조사보고를 하게 하고, 그 보고를 받은 뒤 발기인총회에서 승인하는 순서로 적고 있습니다. 정관은 참조만 하시고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창립총회 서류에 이사회 의사록과 정관도 들어 있나요?
발기인총회 의사록,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정관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대로 써도 되나요?
견본이므로 사안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하며, 특히 정관은 참조만 하고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설립서류 견본을 쓰실 때에는 정관을 그대로 옮기지 마시고 설립하려는 회사의 사정에 맞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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