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21.
결론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 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사업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1. 설립 관련 법령
1.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설립과 관련한 법률 1)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절 설립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설립인가 등)
제21조(설립인가 등)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사업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설립동의자의 최소인원, 총출자금액 및 1인당 출자금액의 하한, 그 밖에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2
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 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사업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설립동의자의 최소인원, 총출자금액 및 1인당 출자금액의 하한, 그 밖에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2조(설립등기)
제22조(설립등기) ①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합의 정관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2. 명칭3. 사업구역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5.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6. 조합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7.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ㆍ시기 및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10. 경비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1. 임원ㆍ대의원의 정수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12.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13.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14.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6. 현물출자를 인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17.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18.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정관례(標準定款例)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정관의 변경은 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2)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① 조합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의 사항2. 출자 총좌수(總座數)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3. 설립인가 연월일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설립인가서2. 창립총회 의사록3. 정관의 사본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한 조합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24
조합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2. 명칭3. 사업구역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5. 현물출자를 인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6.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7. 출자 총좌수(總座數)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8. 설립인가 연월일9.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업등기선례 제2-151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 · 현행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 제정 2011.03.22 [상업등기선례 제2-151호]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2조 제2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이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2. 개정법령의 효력발생일인 2010년 9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2010년 9월 23일 이전에 발생한 임원변경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에 대한 개정법령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법령의 등기사항을 소급적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3. 정관의 변경과 임원의 선임, 2개의 의안이 같은 총회에서 결의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원이 취임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의 인가를 요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정관변경의 인가서가 도착할 때까지 임원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임원의 취임에 관한 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취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다. (2011. 3. 22. 사법등기심의관-6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1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2조, 제22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부칙 제1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부칙 제1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민법 52조, 제53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1006-2 참조판례 : 대법원 2005.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4.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서: 원본을 주시면 등기 후 반환해 드립니다.2. 창립총회 의사록: 원본 1부 / 공증을 받지 않습니다.3. 정관의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및 간인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한 조합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5. 그 외 필요한 서류 법인인감도장(등기위임장과 인감신고서/ 인감대지에 날인함) 임원의 취임승낙서(개인인감도장 날인) 이사장님의 경우에는 인감신고서(법무사 작성)에 개인인감날인 임원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1부(등기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나와 있어야 합니다.)
5. 등기신청기간 등
3. 등기신청기간 등
1)등기는 신청 후 3영업일 정도면 완료됩니다.
2)등기가 완료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립인가서 원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5부/ 법인인감증명서 5부/ 법인인감카드/ 세금계산서/ 비용관련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립인가를 받은 뒤 언제까지 설립등기를 해야 하나요?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설립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며,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됩니다.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목적, 명칭, 사업구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현물출자를 인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적습니다. 여기에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설립인가 연월일,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함께 적습니다.
설립등기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설립인가서와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한 조합이라면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도 붙입니다. 창립총회 의사록은 원본 1부를 내고 공증을 받지 않으며, 정관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과 간인을 합니다.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임원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1부도 필요하고, 이 서류는 등기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세우실 계획이라면 발기인이 될 조합원 자격자를 법이 정한 인원만큼 모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