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서(견본)
결론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먼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법인(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을 설립하고, 개인기업과 법인간에 포괄적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합니다.
법인 설립 후 3월 이내에 포괄적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해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 등 현물이 있을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 일반적입니다.
- 사례의 경우 부동산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사업양수도계약서 견본입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납세지)
제6조(납세지)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사업승계)
제2조(사업승계) 사업 양도·양수일 현재 "갑"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거래를 보장하며 "갑"이 기왕에 제조 판매한 제품이 사업양수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을"의 책임하에 인수처리토록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3조(양도·양수자산·부채 및 기준일)
제3조(양도·양수자산·부채 및 기준일) "을"은 20○○년 ○월 ○일을 양도·양수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4조(양도·양수가액)
제4조(양도·양수가액) 양도·양수가액은 제3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수정 평가한다.①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은 감정가액으로 수정 평가한다.② 위①항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평가하며 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행할 수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5조(종업원인계)
제5조(종업원인계) "을"은 "갑"의 전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인수, 계속 근무케 함은 물론 사업양수일 이후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전 "갑"의 사업에서 근무하던 근속년수를 통산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7조(협조의무)
제7조(협조의무) "갑"과 "을"은 이 계약에 따라 사업을 양수함에 따른 제반절차를 수행하는데 상호 적극협조를 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8조(기타)
제8조(기타) 본 계약규정 이외에도 사업양도·양수에 관하여 협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 쌍방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사업양수도계약서 견본에는 무엇을 적나요?
양도·양수기준일을 정하고 그날 현재 개인사업자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법인이 인수한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양도·양수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은 감정가액으로 수정 평가합니다. 종업원은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 인수해 계속 근무하게 하고, 사업양수일 이후 퇴직자가 발생하면 종전 사업에서 근무하던 근속년수를 통산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등 현물이 있을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 일반적이며, 이 견본은 부동산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래처와 반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 견본의 제2조는 양도·양수일 현재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를 양수인이 인수하여 계속거래를 보장하고, 양도인이 기왕에 제조 판매한 제품이 사업양수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양수인의 책임하에 인수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실 때에는 법인 설립 후 3월 이내에 포괄적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