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등록요건과 보험대리점 설립등기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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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등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10. 1.>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관련)
1.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라.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라. 개인인 손해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개인인 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라. 개인인 제3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1년으로 한다.
2.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3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개인인 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개인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사람의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2년으로 한다.
3.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생명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손해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개인인 손해보험중개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제3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개인인 제3보험중개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인생명보험중개사 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인손해보험중개사 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인제3보험중개사 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2.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보험업법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보험업법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보험대리점을 설립하려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와 상의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