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합자조합이 발기인이 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6. 2.
결론

합자조합을 발기인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 합니다.

상법상 법인(회사)만 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 상법이 개정되어 합자조합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합자조합이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자조합 형태로 사업을 하다가 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할 때, 그 조합이 그대로 발기인이 될 수 있는지가 먼저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합자조합의 주식회사 설립 관여 가능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합자조합을 발기인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 합니다. 합자조합이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는지요?

상법상 법인(회사)만 등기를 할 수 있었는데, 상법이 개정되어 합자조합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합자조합이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래서 합자조합이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발기인은 자연인과 법인만 가능하며, 자연인일 경우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합자조합은 상법개정으로 등기를 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 2의 65쪽 하단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리스크 · 합자조합은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합자조합은 상법 개정으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더라도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발기인은 자연인과 법인만 가능합니다.

1. 발기인 적격의 근거

그런데 주식회사의 발기인은 자연인과 법인만 가능합니다. 자연인일 경우 내국인나 외국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합자조합은 상법개정으로 등기를 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 2 65쪽 하단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합자조합을 발기인으로 하는 설립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발기인 명의를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다시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법 제288조(발기인)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