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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절차 -발기설립을 중심으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1. 3.
결론

법무부에 가서 산하 기관에서 상담업무를 하던 공익변호사님들을 대상으로 주식회사 설립절차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당시 강의안 초안입니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서면에 의하여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야 하며(상 293), 이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인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법무사 염 춘 필(

1. 설립의 방법

모집설립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여주식에 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경우

발기설립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 설립하는 경우

2. 발기설립 절차

1) 정관의 작성
  1.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상 288).
  2. 발기인은 정관의 작성자로서 전원이 정관의 말미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 289조 1항).
리스크 · 발기인의 정관 작성주식회사의 설립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상법 제288조(발기인)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리스크 ·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발기인은 정관의 작성자로서 전원이 정관의 말미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상법 제289조 제1항(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9. 삭제<1984.4.10>② 삭제 <2011.4.14>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정관의 인증

3. 공증인의 인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1.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 292).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1.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상 291).

4.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4) 주식의 인수와 납입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서면에 의하여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상법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이사와 감사의 선임
  1. 발기인의 주식 인수가액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결의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상 296조 1항).

6. 발기인의 주식 인수가액 전액의 납입

발기인의 주식 인수가액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결의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상법 제296조 제1항(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사·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조사보고서)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법 제298조 제1항(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③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④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②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위의 조사·보고에 참여하지 못한다.

7. 미성년자 발기인의 법정대리인이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는지

상업등기선례 제202503-1호
미성년자 발기인의 법정대리인이 상법 제298조제1항에 의한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현행 미성년자 발기인의 법정대리인이 상법 제298조제1항에 의한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5.03.15 [상업등기선례 제202503-1호] 상법 제298조 제1항(또는 제313조에 제1항)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이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또는 창립총회)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상법 제298조 제2항(또는 제313조에 제2항)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하므로, 미성년자 발기인의 법정대리인이 상법제298조(또는 제313조)에 따른 조사·보고를 할 수 있는 자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025.03.15. 사법등기심의관-156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8조 제1항, 제2항, 제313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17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③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조사·보고에 참여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의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사회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인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5억원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다(상 383조 6항).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5억원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상법 제383조 제6항(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구체적인 지번까지 결정한다.

8. 설립등기 절차

  1. 이사와 감사 또는 공증인의 회사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317조 1항 전문).

1) 등기기간

이사와 감사 또는 공증인의 회사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317조 제1항(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삭제 <2024.9.20>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신청인

대표이사가 신청한다.

자본액면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써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그 자가 신청한다.

3) 등기사항

  1. 1. 목적
  2. 2. 상호
  3.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5. 본점의 소재지
  6. 6.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7. 7. 자본금의 액
  8. 8.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9. 9.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0. 10.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1. 11. 지점의 소재지
  12. 12.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13. 13.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4. 14.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상법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2011.4.14>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2. 전환의 조건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4.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15.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16.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17.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 18.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5. 19.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첨부서면

● 정관(자본금 10억이상은 공증을 해야 함)

● 주식인수증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이사·감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이사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1인이사의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지 않음) 및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자본금 10억이상) 또는 잔고증명서(자본금 10억미만)

●발기인회 의사록(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

상업등기선례 제2-18호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인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인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3.10.01 [상업등기선례 제2-18호]1. 설립등기를 하기 위한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 제80조 제1호 내지 1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한 설립을 포함)에도 발기인의 의사록(상법 제297조 참조)을 첨부하여야 한다.2.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정관은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상법 제292조 단서 참조), 정관 그 자체 또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참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기인이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없으며, 이사ㆍ감사 등의 조사ㆍ보고(상법 제298조 제1항 참조)는 발기인이 이사 등을 선임한 이후의 절차이므로,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ㆍ감사 등의 조사ㆍ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니다. (2013. 10. 1. 사법등기심의관-40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 제1항, 제291조, 제292조, 제295조 제1항, 제296조, 제297조, 제298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79조, 제80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이사회의사록(자본금 10억원 이상은 공증,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때에는 이사회의사록은 첨부서면이 아님)

●인감신고서

●등기신청수수료(서면 30,000원, e-form 25,000원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위임장

4.등록면허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국가지정공단은 제외

9.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액 * 0.4.* 3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0.2 (등록면허세 112,500원 미만은 112,500원 *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액 * 0.4.*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0.2 (등록면허세 112,500원 미만은 112,500원

5. 기타사항

10. 설립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필요한 서류

●잔고증명서

●이사와 감사의 인감증명서1,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

●임원이 아닌 주주의 도장(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11.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도장

●주주명부

●법인등록 및 사업자등록증신청서(세무서에 있음)

동일상호 조회방법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법인상호검색 난에서 확인하면 됨

  1.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상298조 1항).
  2. ③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조사·보고에 참여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의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상298조 3항).

자주 묻는 질문

발기인이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 주주를 모집하면 모집설립인가요?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면 발기설립이고,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에 관하여 주주를 모집하면 모집설립입니다.
발기인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한 명 이상이면 됩니다. 발기인 전원이 정관 말미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셔야 합니다.
정관 인증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일정 금액에 못 미치는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를 세우실 계획이라면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중 어느 쪽으로 갈지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