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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 및 납입장소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상업등기선례 해설 11)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2. 5.
결론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종 의사록 등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립등기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면 모든 프로그램이 이사 등을 선임하는 발기인회 의사록에 주금납입일자와 주금납입장소를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발기인들이 이를 찬성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 하고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법무사들도 프로그램이 작성해 준 발기인회 의사록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등을 선임하는 발기인회에서 주금납입일자와 주금납입장소를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관념이 형성되었고, 어떤 법무사(예를 들어 염법)가 주금납입일자와 장소를 기재하지 아니한 발기인회 의사록을 제출하면 등기관들이 발기인회 의사록에 이를 기재하라고 보정을 명 합니다.

상업등기선례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어를 '주식회사 설립'으로 입력해서 나온 상업등기선례를 해설합니다.

해설 대상 상업등기선례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 및 납입장소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상업등기선례 해설 11)

1. 선례의 내용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서에는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 일반적으로 「상법」 제297조에 의한 발기인회의사록을 제출하고 있다.

위 발기인회의사록은 발기인회에서 나온 회의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문서로 필요한 경우 발기설립과정에서의 의사결정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법」 제295조 제1항 후문의 주금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는 발기인들의 과반수 동의로 정하되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가 정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이 내용이 발기인회의사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2306-1호 —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 및 납입장소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295조 제1항(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인용
(2023.06.13. 사법등기심의관-3002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 제295조제1항, 상법 제297조,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8호
상법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조항 원문
관련 상법 조항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 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서식
관련 상업등기규칙 조항 제129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8.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리스크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 및 납입장소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설

2. 선례가 나오게 된 배경

가. 이 선례가 나오게 된 배경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종 의사록 등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립등기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면 모든 프로그램이 이사 등을 선임하는 발기인회 의사록에 주금납입일자와 주금납입장소를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발기인들이 이를 찬성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 하고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법무사들도 프로그램이 작성해 준 발기인회 의사록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심사하는 등기관들은 발기인회에서 주금납입일자와 주금납입장소를 정하는 발기인회 의사록만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 등을 선임하는 발기인회에서 주금납입일자와 주금납입장소를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관념이 형성되었고, 어떤 법무사(예를 들어 염법)가 주금납입일자와 장소를 기재하지 아니한 발기인회 의사록을 제출하면 등기관들이 발기인회 의사록에 이를 기재하라고 보정을 명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질의합니다.

리스크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 및 납입장소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요?

3. 주금납입과 이사 선임의 선후

나. 주금납입과 이사 등의 선임의 선후 관계

주금 전부가 납입된 다음에 발기인들이 모여서(실무사 '발기인회') 비로소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 따라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발기인회에서 주금납입일자와 장소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 등을 선임하는 발기인회 의사록에 주금납입일자와 장소를 기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18호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인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인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3.10.01 [상업등기선례 제2-18호]1. 설립등기를 하기 위한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 제80조 제1호 내지 1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한 설립을 포함)에도 발기인의 의사록(상법 제297조 참조)을 첨부하여야 한다.2.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정관은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상법 제292조 단서 참조), 정관 그 자체 또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참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기인이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없으며, 이사ㆍ감사 등의 조사ㆍ보고(상법 제298조 제1항 참조)는 발기인이 이사 등을 선임한 이후의 절차이므로,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ㆍ감사 등의 조사ㆍ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니다. (2013. 10. 1. 사법등기심의관-40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 제1항, 제291조, 제292조, 제295조 제1항, 제296조, 제297조, 제298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79조, 제80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다. 선례 검토의 결론

선례와 같이 '주금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는 발기인들의 과반수 동의로 정하되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가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금납일자와 장소를 정하는 발기인 의사록 또는 발기인 동의서는 설립등기 첨부 정보(서류)가 아니므로 이를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 등을 선임하는 발기인회 의사록에 주금납입 장소 등을 정하는 문구가 기재되어서는 아니되며(예를 들어 발기인회에서 주금납입일자와 장소 등을 정하고, 휴회한 후, 주금을 납입하고, 다시 이사 등을 선임하기 위해 속회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발기인회의사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거꾸로 이를 기재하라는 보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상법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설립등기)
제129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정관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5. 「상법」 제298조 및 제313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공증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정보6.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7. 제6호의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8.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9. 창립총회의사록10.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12.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이사를 선임하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과 납입장소를 꼭 기재해야 하나요?
본문이 소개한 선례는 「상법」 제295조 제1항 후문의 주금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는 발기인들의 과반수 동의로 정하되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가 정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 내용이 발기인회의사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발기인회 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과 납입장소를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선례는 발기인회의사록에 발기설립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법 제295조 제1항 후문의 주금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는 발기인들의 과반수 동의로 정하되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가 정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 내용이 발기인회의사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주금 전부가 납입된 다음에 발기인들이 모여 비로소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므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발기인회에서 주금납입일자와 장소를 정할 수 없습니다. 주금납입일자와 장소를 정하는 발기인 의사록 또는 발기인 동의서는 설립등기 첨부 정보가 아니므로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발기설립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이사 선임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 사항이 잘못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부터 점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